「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즈음하여
지난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일 공포하였다.
이 화훼산업 진흥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화훼산업 진흥법은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인한 충격과 경기침체, 그리고 우리 화훼인이 스스로 우리 살을 파먹고 있는 유통질서의 문란(화환 헐값재탕) 등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화훼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점검하고 정책을 입안하여 화훼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훼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 유통 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
며,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훼의 생산 소비 등 전반적으로 화훼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관련법 제정으로 화훼산업 정책
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우리 화훼인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그동안 김영란법
등으로 인한 정책에 대하여 힘든 싸움을 전개하여 왔던 성과라 할 것이다.
이에 식스팜원예복지협동조합은 화훼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상황에서 우리 화훼인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모색해 나가기 위해 총력으로 대응하여야 함을 선언한다.
이제 문제는 우리 화훼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어떻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화훼산업의 혁신 아이콘
을 만들어 신사업 모델의 개발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스팜은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던 원예치료와 반려식물 생활원예교육의 성과와 사회적기업
으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더욱 다져서 새로이 다가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창달을 위
해 혁신하는 기업으로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식스팜원예복지협동조합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