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종류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종류는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1. 재가급여(본인부담 15%)
1) 방문요양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4)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어르신 댁에서 직접 목욕 도움을 제공합니다.
5)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포함)
6) 단기 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본인부담 15%)
1) 복지용구
복지용구란 전동침대, 휠체어, 지팡이 등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및 대여 가능합니다.
3. 시설급여(본인부담 20%)
1)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포함)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4. 특별 현금급여
1) 가족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월 150,000원씩 지급합니다.
고양일산지역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에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추가 자료는 하기 웹싸이트 참조하시고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웹사이트 : http://www.adulddalservice.com HP : 010-3382-1566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0A54A5EE086C833)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C0D4A5EE086C82F)
6.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 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E90395F0550DE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