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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카페 게시글
∥…―장애등급제 폐지 16.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해주십시오.
은평센터 추천 0 조회 141 18.10.25 07: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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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1.12 21:10

    첫댓글 ○ 평소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최**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방법의 경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 전에 적용 됩니다.)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 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 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부과함.

  • 작성자 18.11.12 21:11

    3) 시민등이 신고한 경우 (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차량 뒷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록 차량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단속 공무원이 현장 단속 중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이동하도록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단, 이동 조치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 작성 및 교부)
    ○ 아울러 보행 상 장애인의 미 탑승으로 인한 위반 사항은 미 탑승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기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영상 신고(주차가능 차량이기에 과태료 부과시 미 탑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

  • 작성자 18.11.12 21:12

    를 필요로 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위 사항에 대한 생활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원 등을 단속 공무원(1인)이 현장 단속 중이며, 단속이 불가한 경우(민원 처리)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원의 현장 확인 및 신고 요청을 통해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보행 상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 방문 시(만차로 인하여 주차가 불가할 경우)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차가능 표지 소유자에게 적극 홍보하여(우편물 발송 등)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

  • 작성자 18.11.12 21:13

    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배은정 주무관, ☎02-351-73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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