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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해주십시오.
1.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 은평구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용기 소장)>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과 권리를 옹호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운동단체입니다.
3. 다름이 아니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8년 10월 1일 은평구청 앞에서 은평구 장애인정책제안 릴레인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2일부터 31일까지(평일 20일간) 한 달간 20가지의 매일 다른 내용의 장애인정책을 제안하고 알리는 릴레이 1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6번째 김미경 구청장님! 공공시설 장애인주차장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주차이오니 단속해주십시오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5. 김미경 구청장님! 2018년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및 과태료 징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총 92만건으로 징수액이 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6. 김미경 구청장님! 자동차 승·하차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시설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5%이상 장애인 주차구역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여 보행상 장애로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놓은 구역으로 휠체어를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다소 넓게 되어있습니다.
7. 김미경 구청장님! 은평구청, 은평문화예술회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장애인표시가 없는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깐이니 괜찮겠지 하는 것인지 단속을 안 하니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불법주차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지난해 7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구민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고당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8. 김미경 구청장님! 특히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라고 주차 가능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장애인주차장 주차구역에 휠체어를 이용해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비장애인만이 타고 내리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김미경 구청장님! 장애인주차장 주차표시가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고로 이것은 다 불법주차입니다. 단속해주십시오.
10. 김미경 구청장님! 특히 은평구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정말로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만차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주차가능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한 구체적인 단속 계획과 방법 등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첫댓글 ○ 평소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최**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방법의 경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 전에 적용 됩니다.)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 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 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부과함.
3) 시민등이 신고한 경우 (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차량 뒷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록 차량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단속 공무원이 현장 단속 중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이동하도록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단, 이동 조치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 작성 및 교부)
○ 아울러 보행 상 장애인의 미 탑승으로 인한 위반 사항은 미 탑승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기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영상 신고(주차가능 차량이기에 과태료 부과시 미 탑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
를 필요로 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위 사항에 대한 생활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원 등을 단속 공무원(1인)이 현장 단속 중이며, 단속이 불가한 경우(민원 처리)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원의 현장 확인 및 신고 요청을 통해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보행 상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 방문 시(만차로 인하여 주차가 불가할 경우)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차가능 표지 소유자에게 적극 홍보하여(우편물 발송 등)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
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배은정 주무관, ☎02-351-73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