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 사증신청 시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 부산행정사
1.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 신청시 한국어 구사능력 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합격,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초급, 120시간), 보충적으로 재외공관의 영사직접평가 등을 통해 인정됨
-세종학당 초급 과정 이수(60시간/1개 과정) 한국교육원 초급과정 이수를 개별 단계별로 진행하여 총 이수시간 합이 120시간 이상인 경우 개별 이수증 인정(하노이한국대사관 7.18 재공지 및 확인사항)
2.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응시할 수 있음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자와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2년 내 기간만 한국어 구사능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재외공관의 영사직접평가를 통해 한국어 구사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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