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세무사의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전문 세무 인력의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2000년부터 정부는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험 제도를 크게 개선 시행 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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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공인회계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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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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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의 서면 접수를 폐지하고 인터넷 접수만 허용합니다.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제1차시험 응시원서는 2007년 1월중에,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2007년 5월중에 각 각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소명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를 시험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 우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영어시험성적이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응시에 필 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이수소명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를 미리 제출하여 시험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은 설령 학점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해당 학점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 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가능 기간은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훨씬 전에 마감된다는 점을 유 의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시험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를 수시로 참조 하여 시험관련 변경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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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시험 : 국적, 학력 및, 연령에 제한 없음 - 제2차시험 : 제41회(2006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40회(2005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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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2004년도)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 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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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및 과목 : |
- 1차시험 |
과목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학론 |
40 |
100점 |
2교시 |
120분 |
상법 (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3교시 |
80분 |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50 |
1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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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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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차시험 |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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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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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구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실시지역 |
1차 시험 |
2. 19(화) |
3. 1(토) |
4. 18(금)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차 시험 |
6. 13(금) |
6. 27(금) ~ 6. 28(토) |
9. 5(금)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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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PBT |
CBT |
iBT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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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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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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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자순으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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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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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회계감사, 법정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총자산 60억원 이상 기타 법정감사 등, 임의감사, 세무업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부기장대리, 신고대리, 경영자 문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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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경우 CISA를 공인회계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정보시스템 감사를 하는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CISA와 1986년부터 정보처리시술자 시험합격자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들어 국내기업들도 IT(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CISA 가 대중적인 인식을 가지진 못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공인회계사 만큼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에는 180여명의 CISA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ISA로 인정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CISA 자격은 정보시스템 감사의 전문기술을 증명하고, 뛰어난 조직원으로 일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전문적 기술은 정보 기술의 변화하는 속성상 대단히 가치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 감사, 통제 및 보안 실무를 적용할 수 있고, 정보 기술 환경에서 특수한 요구들을 인식하고 있는 공인된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비록 CISA가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점점 더 많은 수의 조직에서 직원에게 CISA가 되기를 권장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CISA 자격을 통하여 직원들이 정보 시스템 감사·보안·통제 경험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적용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고용주들이 CISA를 고용과 승진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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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1.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이 확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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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이수제도시행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함 - 영어시험 대체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 일부 과목 배점조정 및 시험시간과 매교시별 시험과목 변경 시행 - 제2차시험에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가 시행되는 등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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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서류와 응시원서 제출절차가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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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 - 응시원서의 서면접수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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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험생은 시험서류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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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서류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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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험서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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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이수소명신청시 과목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시 시험시행일자, 수험번호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시험서류의 신청서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함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시험서류 제출 결과는 본인이 직접 확인(“소명됨”, “영어과목 합격”으로 표시되어야만 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