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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한강변 아파트 공시지가 및 대지지분
새싹공인 추천 0 조회 402 09.04.21 20: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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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1 21:20

    첫댓글 항상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자들을 위해 위 정보에 잠깐 코멘트를 하자면... 1. 아파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글고 자료에 안나와 있지만 층수별로 공시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비싼순으로 나열하면 동양>한신>청구>현대 가 되지요. 4구역 아파트들은 생략... 2. 아파트는 건물과 대지를 분리하지 않고 종합하여 감정평가하며 거래사례비교법이 적용되므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대지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끝으로, 이달안으로 끝내주시기로 한 숙제(구역별로 물건 등수매기기)는 잘 되어 가시는지... 기대가 큽니다.ㅎㅎ

  • 09.05.12 17:40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어요!! 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지는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토지와 건물의 축조가격도 각기 다르지요!! 그럼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85%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기타건물은 표준화되어 있지않아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어 있어 재개발시 아파트와 기타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비교한다면 공정하지 못 할것 같은 생각인데요 ,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와 혼재하여 사업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09.04.22 09:16

    강변임광아파트 25평형 전용면적 오류인것 같습니다. 실제는 전용면적이 18평형, 대지지분은 7.6평 ~9 평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작성자 09.04.22 11:44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쪽에 적었네요. 고쳤습니다.

  • 09.04.22 15:39

    청구아파트는 37평형이고, 전용면적은 25평이라고 하는데, 위에는 33평으로 되어 있네요. 37평형과 33평은 뭐가 다른건가요? 청구는 33평인데도 대지는 강변임과 25평보다 작네요~~ 위에 쓰신 도다리님 말씀대로라면 대지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09.05.13 18:01

    공시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징수를 위해 과표로 사용하기위해 산정하며 대지면적 건물면적 구조등그외의 여러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아파트는 시세표준화작업이 용이하므로 시세의 80~85%정도를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재개발 사업시 평가금액으로 적용치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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