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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했는데 나도 과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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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인정시 상대방에게 100% 과실을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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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좌회전 신호에 진입하고 도중 신호가 바뀌어 자차도 직진 신호에 의하여 진행중 발생한 사고는 |
자차 기본 과실을 60 ~ 80%을 적용 |
좌회전 차량의 시속이 10km 혹은 20km이상 속도 위반시 및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 |
10% ~ 20%과실을 추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