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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 "참고인 수백명 다 불러라" ... 재판부 "시간낭비다"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대부분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수백명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 신문해달라는 사실상 요구에 재판부는 시간낭비라며 난색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재판의 구속시한인 6개월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삼성 뇌물 사건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판결문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쓰는 데 반대한 것이다. 삼성 뇌물 사건은 참고인만 150여명이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판사가 직접 듣지 않은 것이라 바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야 증거가 되면서 판사가 읽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판사가 증거를 믿을지 말지는 다른 문제다. 피고인으로서도 증거로 쓰는 데만 동의하고 그 내용은 부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데 부동의하면서 참고인 전원을 법정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내용이 많은 데다 상당수가 전문 진술(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것)이어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조서도 있을 것 같고 실무자가 업무처리 내용을 그대로 진술해서 반대신문이 필요 없는 진술조서도 있다”면서 “모두 불러 증인신문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계없거나 실무적인 내용 이라면 검찰이 증거 신청을 철회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52156045&code=940301#csidx24f8fc57557a90982cf59141aaacb82 -----------------------------------------------------
판사야! 너도 한통속이니 15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다 세우는 걸 시간낭비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지???
그리고 유영하가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내용이 삼류소설인데다가 어디서 전해들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것은 150여명의 참고인들을 불러서 내용을 직접듣자고 한 것은 시간끌기가 아니라 껌사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보다 150여명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애시당초 짜놓은 각본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빨리 해치우고 싶겠지.... 그런데 이 나라가 아무리 썩어문드러지고 좌빨세상이 되었다 해도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법조인이라는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대로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중에라도 살길이 열리는 것이다. [출처] 朴대통령 측 / "참고인 수백명 다 불러라" ... 재판부 "시간낭비다" [링크] http://www.ilbe.com/9779459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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