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설면허를 보유중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면허를 반납이 가능 한 가요?
A.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영업정기 기간 중 면허 반납은 가능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 제6정 건설업 혜업신고 및 재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
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위 내용을 풀어 설명 하자면,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라면 면허 반납이 가능 하지만
만일 영업정지중 실태조사 중이라면 행정처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반납이 가능 하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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