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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 ‘완화’ 문제가 ‘현안’입니다.
그런데, ‘완화’가 아니라 ‘폐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서, ‘현안’이라는 표현은 약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명지대 다음카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o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도 회의 개최
기록관리분야 내부규제 개선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요건 현실화’ 라는 과제명으로 논의
현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전문요원의 확보 곤란’과 함께 ‘전문요원 필요성 부재’라는 현안에 대한 대책으로 ‘기록관리전문요원을 일반 공무원 등 기록업무 근무자에게 일정교육을 이수 한 후 자격 부여’ 에 대해 논의
o 1월 19일 : 국무총리실 주재 (혹은 행안부 주재) 기록관리법 개정에 대한 회의 개최
중앙부처 1명(일반 공무원), 광역단체 1명(일반 공무원)이 이 회의에 참석하여 기록연구사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시기 연기에 대해 논의
o 1월 27일 : 국무총리실 최종 회의 개최
이 회의에서 자격요건 완화가 포함된 기록관리법령 개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큼
덧붙여,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o 1월 27일(수) 국무차장 주관 하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o 2월초 차관회의 상정
o 차관회의 상정 다음 주 국무회의 : 시행령 개정 예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삭제하는 것이고, 이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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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황이 심각하고 그 해결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응도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기록학계의 의견을 여러 통로로 전달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11일에 현안 긴급 토론회를 예정하고 연락이 되고 있지만, 그 때는 이미 상황 종료된 때가 될 것입니다. 보통 차관회의가 목요일이라니까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인 1일이나 화요일인 2일에 긴급 토론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정한 법령이 규제랍니다. 다른 연구직은 해당 학부 전공의 자격만 있으면 되는 데, 기록관리만 석사를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요원 자격 요건에 대해 몇몇 공공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이 완화를 요구했고, 그것의 내용은 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관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관리 관련(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업무 3년 이상이면 기록관리전문요원 또는 기록연구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요원의 자격을 학부로 완화하자는 것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부에 기록관리학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역사나 문헌정보학에 일정한 필수학점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전공과 상관없이 자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대학원 및 대학원 졸업생들에 대한 과도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혹시 어느 기관에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는지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계약직이라는 형태로 기록관리전문요원을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 이것도 그나마 전문요원이 임용되고 있다는 측면이 아닌 이면이 궁금합니다. 혹시 당장 전문요원 자격제도를 손질하지 못하니까 임시적인 조치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듭니다.
전문요원 배치 시기를 또 유예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배치하려는 기관은 많은데 졸업생이 부족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정원 문제라고 합니다. 정원을 배정하면 언제든지 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치 유예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와 달리 ‘그들’은 기록관리업무를 전문 업무가 아닌 기능적 행정업무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 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격조건 완화, 기존 공무원의 전직 요건 대폭 완화, 배치 시기 유예 중 어느 것 하나도 용인된다면 기록관리의 전문화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밥그릇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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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대학원에 진학 중이거나 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졸업생들, 공공기관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들 그리고 학계의 여러 선생님들 모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중단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긴급토론회를 다음 주로 초로 앞당겼으면 합니다.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주셔야 합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기록연구사 등 기록관리전문요원들도 가능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전문요원 제도가 무너진다면 현장에서의 전문성 보장 또는 인정은 영영 물 건너 가버릴 지도 모릅니다.
거칠게 중구난방으로 몇 자 적었습니다. 더 많은 얘기는 긴급 토론회때 공유했으면 합니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문제는 그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리 체제의 문제입니다.
모두 나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