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을려고 기나긴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경매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매 전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집 주소가 바뀌었고,이전에 제출했던 등본 등의 자료가 이전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3개월 내 기간 정도에 통지서가 온다고 하는데.. 이 통지서가 예전 집주소로 갈 듯합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법원 및 은행에 가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1.통지서 받을 주소를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변경해서 받을 수 있는지 와
2.꼭 통지서가 필요한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그리고, 이사항에 대해 문의할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법원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사무는 문서주의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서를 송달받을 주소는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정에 따라 주거의 이주가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이에 대비하여 주소 등의 변경신고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관여자가 문서를 송달받지 못해서 받을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3. 그리고 경매 등 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그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아시려면 대법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다만, 집행관이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기에 담당 집행관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하는 것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