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1.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표의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고,
2. 표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착오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말하므로
내용의 착오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1. 중요부문의 판단기준
중요부분에 해당하기 위해서 판례는 1. (주관적 기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2. (객관적 기준)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2002다 70884).
3. (경제적 불이익) 다만, 판례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2006다41457).
2. 객체의 동일성과 성질에 대한 착오
1.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문에 해당되며(A토지를 B토지로 오인하고 매수한 경우),
2.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한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92다38881).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제10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상대방이나 타인의 기망에 의해 과실에 빠진 경우도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 포함되어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2013다49794).
4. 증명책임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적극요건인 1. 내용의 착오 존재와 2.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입증해야 한다(2007다74188).
2. 그러나 소극요건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은 착오의 효과를 부인하는 자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력 - 제109조 제1항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소급적 무효).
2. 제3자에 대한 효력 - 제109조 제2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