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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17]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8월 10일(임신)
도체찰사 한명회·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의 야인 정황에 대한 보고와 유시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의 종사관(從事官)인 필선(弼善) 김수녕(金壽寧)이 왔으므로 임금이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고,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우찬성 구치관(具致寬)·병조 참판 김국광(金國光)·도승지 홍응(洪應)·좌부승지 윤흠(尹欽)을 불러 북쪽 일을 의논하고, 인하여 한명회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김수녕을 보고 경의 뜻을 갖추 알았다. 지금 부령(富寧)의 도적도 초적(草賊)에 불과하고 또 이(利)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하나의 작은 좀도둑으로 인하여 또 분풀이하는 군사를 일으키면, 이는 한갓 원수를 삼는 것이고 일을 낼 뿐이니, 기회를 기다리는 계책에 어긋나는 것이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내가 먼저 준비하여 튼튼하게 한 뒤에 적을 대항하여 이길 만한 기회를 기다린다.’고 하였고, 또 지금 동서(東西)의 경비가 급하여 스스로 수비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겸하여 남을 공격한다면 조용히 힘을 기르는 계책이 아니다. 또 오랑캐의 심정은 누그럽게 하면 아부(阿附)하고, 급하게 하면 배반하니, 요즘 누그럽게 한 까닭으로 중국을 침범한 것이 이미 두 번이었다.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치는 술책이 바로 오늘날의 좋은 꾀이니, 경은 마땅히 우선 욕됨을 참고 힘을 길러서 기회를 보아 행동하라. 다만 김겸광(金謙光)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과 같이 위엄을 보여서 생업을 편안히 하지 못하게 하여도 족히 저들을 괴롭힐 것이니, 이와 같이 굳게 참고 신중히 하여 그 형세를 보는 것이 가하다. 그 나머지 계달한 것은 모두 경의 의논에 따른다.”
하였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올량합(兀良哈) 두말응거(豆末應巨)·아용개(阿容介)·김파로(金波老)·거랑개(巨郞介)·소고로(所古老) 등이 종성(鍾城)에 이르러 고하기를, ‘7월 29일에 어후대(於厚大)에 사는 올량합 다하하내(多下下乃)가 수주(愁州)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구주(具州)에 사는 올적합(兀狄哈) 아라개자(阿羅介子)·다양개(多陽介) 등의 40여 군사가 후지동(厚地洞)에 와서 머무르면서 말하기를, 지난번 온성부(穩城府)에서 올적합에게 독약을 먹여 복창(腹脹)으로 죽었으므로 이제 원수를 갚고자 한다고 하였다.」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곧 여러 진보(鎭堡)에 이문(移文)하여 방비를 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강순에게 회유(回諭)하기를,
“이제 경의 계본(啓本)을 보고 올적합의 사변(事變)을 갖추 알았다. 올적합 등이 우리 나라와 본디 원수진 일이 없고 요사이 왕래하여 막힘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말을 꾸며서 틈을 만드니, 만약 실로 오거든 우선 경솔히 싸우지 말고, 그 형세를 살펴 보고 타이르기를, ‘너희들이 귀순하여 왕래하면서 나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제 무고히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 필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어찌 한 사람의 복통(腹痛)으로 인하여 우리가 독약을 썼다고 의심하여 이렇게 군사를 일으켰겠는가?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고 싶거든 바로 와서 도둑질을 할 것이고 거짓말은 하지 말라. 우리도 어찌 너희를 대할 계책이 없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혹은, 스스로 오는 자나 혹은 불러서 이를 타이르고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보지 아니하였겠는가? 올량합 등으로서 일찍이 도둑이 되었다가 귀순한 자도 예전처럼 대접하고 독약을 먹이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정성을 바치고 딴 마음이 없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당당한 대국(大國)으로서 죄가 있다면 이를 다스릴 것이고 공이 있다면 상을 줄 것인데, 어찌 몰래 독약을 써서 간사하게 사람을 해치겠느냐? 다른 날 너희들의 왕래하는 자가 혹 자신이 신병이 있어도 마음대로 거짓말을 만들어 우리를 의심할 것이니, 이렇게 틈을 만들면 한이 없다. 너희들이 비록 성심으로 오고자 할지라도 우리 나라에서 어찌 예전처럼 대접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올량합(兀良哈)의 농락하는 바가 되어 가볍게 대국(大國)5853) 과 더불어 틈을 만드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은 다시 이해(利害)를 생각해서 이를 하라.’고 이처럼 말하라. 내가 요즘 듣건대, 올적합이 올량합과 원수가 되어 장차 보복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올량합이 이 말을 만들어서 우리와 이간(離間)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도 또한 살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8월 17일(기묘)
병조의 건의로 함경도 종성부 방원보 등에 만호를 차정하여 파견토록 하다
병조(兵曹)에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성부(鍾城府) 방원보(防垣堡)·회령부(會寧府) 풍산보(豐山堡)·부령부(富寧府) 황절보(黃節堡)는 모두 적로(賊路)의 요해처인데, 본진(本鎭)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만약 적변(賊變)이 있어도 미처 구원할 수 없고, 또 단지 권관(權管)5858) 을 차임(差任)하여 군사들과 등급이 같아서 교령(敎令)을 행하지 못하므로 방어가 허술하니, 청컨대 아울러 만호(萬戶)를 차임해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5858]권관(權管) : 조선조 때 변경의 작은 진(鎭)에 두었던 종9품의 무관. ☞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8월 20일(임오)
사은사 김계희·강희안이 통사 장유성을 보내 올린 야인 정황에 대한 견문 사목
사은사(謝恩使) 김계희(金係熙)·강희안(姜希顔)이 통사(通事) 장유성(張有誠)을 먼저 보내어 견문 사목(見聞事目)을 아뢰기를,
“1. 5월 29일에 돌아오다가 영원위(寧遠衛)에 이르니 지휘(指揮) 성광(盛光)이 이르기를, ‘달적(達賊)이 건주위(建州衛)·모련위(毛憐衛) 등 야인(野人)과 연결하여 지금 사하(沙河) 북쪽의 장장(長墻) 밖 20리 땅에 있는데, 너희 나라에서 지난번에 야인(野人)을 몇이나 죽였느냐?’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모른다.’고 하니 성광이 말하기를, ‘야인들은 너희 나라의 원수이니, 〈중국〉 조정과 너희 나라가 군사를 합해서 이를 공격한다면 남김없이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1. 7월 29일에 조가장역(曹家莊驛)에서 유숙하다가 광녕(廣寧) 차인(差人)이 달자(達子)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중국 여자 4인과 우리 나라에서 풀어 보낸 양이부(楊里夫)·김장명(金長命) 등을 안동하고 북경(北京)에 나아가는 것을 만났는데, 양이부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는 조삼파(趙三波) 일족(一族)이었는데, 조삼파가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조삼파가 광녕에 이르러서 묻기를, 「너는 조선의 후문(後門)에서 압록강을 지나 왔을텐데 압록강 깊이는 얼마나 되며,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느냐? 강변에는 농장에 있는가, 없는가? 방어하는 태세는 어떠한가?」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농장은 없고 방어는 매우 견고하며, 압록강은 물이 깊어 그냥 건널 수 없다.」고 하니, 또 묻기를, 「어떤 사람이 너를 데리고 왔느냐?」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사신을 따라서 왔다.」 하니, 또 「사신의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하고 묻기에, 「30여 인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고 합니다.
1. 8월 초3일에 십삼산역(十三山驛)에서 유숙하는데, 서반(序班) 왕충(王忠)이 요동(遼東)에서부터 북경으로 향하기에 신이 성식(聲息)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광녕(廣寧)에 도착하니 총병관(摠兵官)이 내게 이르기를, 「야인 조삼파(趙三波)가 여기 왔기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건주(建州) 사람으로 조선과 원수됨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사람과 말을 빼앗고 사로잡았느냐?고 하니, 조삼파가 말하기를, 조선에서 죽인 낭발아한(浪孛兒罕)은 바로 나와 형제이므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 초4일에 광녕에서 유숙하였는데, 왕황(王璜)이 말하기를, ‘야인 조삼파·동관치(童關赤) 등 5인이 와서 총병관(摠兵官)에게 고하기를, 「건주(建州) 사람 들이 사냥하려고 개원위(開原衛)에 이르렀는데,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잡아 죽었습니다.」고 하니, 총병관이 조삼파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만약 사냥을 하려고 하였다면 어찌하여 병갑(兵甲)5861) 을 가지고 장장(長墻) 아래도 들어갔느냐? 너희들은 일찍이 조선의 인마(人馬)를 창탈(搶奪)하고 잡아갔으며, 또 중국(中國)을 침범하였다. 너희가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가 조선 및 요동과 합하여 공격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 무리는 남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고, 왕황이 또 말하기를, ‘달자(達子)의 성식(聲息)이 안정되면 겨울에 이르러 장차 조선의 군사를 청하여 함께 요주위(遼州衛)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1. 요동에서 동팔참(東八站)에 야인의 성식이 있음을 듣고 호송군(護送軍) 25명을 더하였습니다.
1. 요동호송 백호(遼東護送百戶) 고보(高輔)가 말하기를, ‘야인(野人)들이 모두 명(明)나라 갑옷을 입고 건자개(乾者介)에 이르러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를, 「조선 사신이 어느 때 돌아갔느냐?」고 하였으며, 야인들은 지금 산태두(山太豆)에 있으면서 길을 막아 그 치중(輜重)5862) 을 약탈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곧 사목(事目)을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강효문(康孝文)·도절제사(都節制使) 강순(康純)·평안도 관찰사 김질(金礩)·도절제사(都節制使) 김사우(金師禹)에게 유시(諭示)하였다.
[註 5861]병갑(兵甲) : 무기. ☞
[註 5862]치중(輜重) : 수송하는 물품. ☞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0월 14일(을해)
도체찰사 한명회에게 보낸 야인들을 효유하는 글
도체찰사 한명회(韓明澮)에게 유시(諭示)하였다.
“이제 강순(康純)에게 유시하여 저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도둑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매양 귀순한다고 일컬으니 우리의 군사를 늦추고자 함이며, 우리가 너희들의 허탄한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귀순하고자 한다면 어찌하여 나라의 큰 은혜를 배반한 큰 도적인 임아구(林阿具)를 잡아 오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임아구 하나를 보호한다면 마침내 함께 화를 입을 것이다. 다만 국가에서 너희들의 오랜 연고를 불쌍히 여기므로 귀순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위엄을 거두고 은혜를 보여서 의리로써 타이른 것인데, 너희들은 잠시도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 마침내 아무 것도 하는 바가 없다면 어찌 여기에 그칠 뿐이겠느냐? 오늘날에 어찌 불태우고 죽이는 화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모두 너희들이 스스로 지은 것이요, 우리에게는 관계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 토죄한다면 드러내어서 정벌(征伐)할 것이며 몰래 꾀하지는 않을 것이니, 너희가 싸우겠거든 싸우고 도망하겠거든 도망하라. 한 번 정벌한 뒤에는 너희들은 결코 너희 땅에 살 수가 없을 것이니, 미리 이를 알아라.’ 하였으니, 경은 이뜻을 알아서 만약 두리(豆里) 등의 건주(建州) 사람이 오거든 역시 이러한 뜻으로 말하여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고, 그 정세를 보도록 하라. 이 후의 일은 뒤따라 전지(傳旨)가 있을 것이다.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0월 14일(을해)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에게 야인을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사목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였다.
“이제 도적이 이미 우리가 토벌할 것을 염려하고, 또 올적합(兀狄哈)의 패한 바가 되어 형세가 또한 놀랍고 두려워하니 기회를 타서 꾀를 베풀 때이며, 우리에게도 또한 형세에 따라 이롭게 인도할 때이다. 동봉(同封)한 사목(事目)을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는 것이 가(可)하다.
1. 올적합의 사람이 만약 나오거든 후하게 대접하여 위로해 보내고, 만약 서울에 올라오고자 하거든 막지 말고 올려 보낼 것.
1. 올적합과 훈춘(訓春)의 야인이 서로 공격한 것을 이쪽과 저쪽으로 하여금 우리가 틈을 낸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마땅히 훈춘 사람을 어루만져서 편히 살게 하고 올적합을 후하게 대접하여 의심하고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되, 적당하게 처리하라.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0월 27일(무자)
배반하였다가 귀순하려는 올량합 임아구를 잡아 가두고 보고토록 하다
이보다 먼저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선형(宣炯)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올량합(兀良哈) 임아구(林阿具)가 그 아들을 보내어 고하기를, ‘전에 아아두(阿兒豆)·임대(林大) 등에게 협종(脅從)5928) 되어 국경을 침범하였는데, 이제 귀순하고자 하나 죄를 얻을까 두려워서 감히 못합니다. 이 녹비(鹿皮)를 가지고 정성을 표합니다.’ 하고, 또 잡아간 부령(富寧) 여자 1명을 돌려보냈는데, 만약 임아구가 와서 항복하기를 빌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명하여 신숙주에게 보이고, 드디어 강순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임아구가 일찍이 와서 조정(朝廷)에 시위(侍衛)하다가 휴가를 얻어 갔는데, 드디어 배반하고 도적에 붙어서 경진년5929) 이후부터 무릇 도적이 변경을 침범할 적마다 참여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으니, 그 악함이 이미 심하여 마땅히 잡아서 전형(典刑)을 밝혀야 할 것인데 선형(宣炯)이 그 주는 것은 받은 것은 사리에 합당치 못하다. 이제 만약 달래어서 오게 한다면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 마땅히 전에 유시(諭示)한 바와 같이 도적의 귀순한 자로 하여금 잡아올 것을 독촉하여 그 형세를 보고, 만약 임아구가 다시 사람을 보내거든 말하기를, ‘네가 오려면 올 것이지 사람을 보낸 뒤에 왔느냐?’ 할 것이며, 임아구가 만약 오거든 잡아 가두고 치계(馳啓)함이 가하다.”
하였다.
[註 5928]협종(脅從) : 위협당해 복종됨. ☞
[註 5929]경진년 : 1460 세조 6년. ☞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2월 7일(정묘)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에게 체임하지 않음을 유시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은 이제 임기가 찼으니 마땅히 체임(遞任)해야 할 것이나, 요즘 변경의 일이 기무(幾務)5952) 가 많아서 경이 아니면 오로지 위임할 수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경을 번거롭게 하여 그대로 맡기고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곧 체임하겠으니, 경은 내 뜻을 잘 살피라.”
하였다.
[註 5952]기무(幾務) : 기밀의 사무. ☞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2월 23일(계미)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에게 서울로 올라오다 지체된 올량합을 알아서 살피도록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난번에 성저(城底)에 머무는 올량합(兀良哈)과 사로잡아 간 사람을 쇄환(刷還)한 올량합 등으로 서울에 올라오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종자(從者)를 간략히 하여 올려 보내도록 유시(諭示)하였는데, 이제 경의 글을 살펴보니 필시 중간에 머물러 지체된 것이다. 경은 이를 알아서 살피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