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특별검사
검찰이 조사를 하지 못하는 대기업 또는 사회 고위 정치세력 등의 조사를 위해 특검 제도를 시행한 지도 오래
되었다. 주로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들은 실제로 대기업 등 특정 세력이 임명하였다고 보여진다.
오늘은 썩어빠진 부패 특별검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목해도 이들은 필자를 고소조차 하지 못한다. 비겁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다. 조준웅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를 지목한다. 이 사람은 검찰로서 생활해오다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부패 고리는 넓고도 깊다.
이 사람을 지목한 이유는 필자가 그 조사 내용을 익히 잘 알고도 있지만 특히 야당이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三星電子의 비자금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
삼성전자의 해외운송비
과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가. 혐의점 요지
미국 상무성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휴대폰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해외 운임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그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였음
나. 조사 결과
제보자는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운임보다 현저히 큰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해외 운임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제보하였으나,
관세청,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운임은 실제 소요된 운임이 아닌 CIF가격(수출가격에 보험료, 운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비율(약 20%)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으로 운임의 과대계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한편, 삼성전자의
해외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의 공시자료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감사조서를
분석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특이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하였음
이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
(1)
우선 三星電子의 수출신고자료는 미국 상무성 자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관세청 자료이다.
(2)
관세법 제245조와 동법 시행령 제250조에
수출자 또는 신고인이 세관에 수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명시해 두었다. 그 서류는 과세서류인 수출신고서와 [운임]이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다. 그러므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허수가 아니라 실제 [운임]이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零稅率 신고에 대한 서류인 '輸出實績明細書'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輸出實績明細書의 서식과 작성요령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제10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零稅率 신고 시에는 [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임]을 과다하게 기재하면 수출금액이 누락되어 탈세가 된다. 三星電子는 탈세를 했다.
(4)
그러한 이유로 위의 조사 결과에서 "관세청,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는 운임은 실제 소요된 운임이 아닌 CIF가격(수출가격에 보험료, 운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비율(약 20%)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 이라는 이야기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서 언급하기를 관세청과 관세사, 업계관계자, '삼일회계법인'이 모두 결탁하여 말을 맞춘 것이다.
(5)
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수출신고서에서 수출가격에 20%의 [운임]과 [보험료]를 기재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三星電子가 탈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삼성특검 팀과 관세청, 관세사 그리고 삼일회계법인 등이 모두 동시에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몰랐거나(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三星電子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세상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6)
내가 만나 본 삼성 비자금 특검 팀에서는 특별 수사관 중에 공인회계사 등이 다수 있었는데, 특검
팀에서 三星電子가 [운임]을 수출금액에서 2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三星電子가 탈세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이유는 위 관계자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지만 三星電子의 탈세를 묵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7)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三星電子의 탈세와 비자금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三星電子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는
것은 막대한 금액의 탈세와 비자금을 만든 三星電子는 물론이고 삼성 비자금 특검 팀과 삼성 비자금 특검 팀에서 수사 결과에 언급한 관세청, 관세사 그리고 업계의 전문가, 삼일회계법인 등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
(8)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므로 천문학적인 탈세와 비자금을 조성한 三星電子와 이를 조사하라고 임명한
삼성비자금 특검 팀의 조준웅 특별검사, 특검 팀의 수사를 방해한 관세청과 관세사, 三星電子의 주주에게 보고할 투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삼일회계법인이 三星電子의 주주의 배당을 불법적으로
축소하도록 도운 삼일회계법인을 처벌하여야 함은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삼성전자의 탈세와 비자금은 밝혀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