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의결 사항) 인용
청구인은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며 심사청구함. 원처분 전부터 대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으로 복통 등 암성통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함.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할 것임
전문요약
사 건 명 :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불인정 처분 취소 신청
주문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등급외A 처분을 취소하고 4등급으로 변경한다.
사건 요지
청구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피청구인 공단(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등급외A로 판정해 장기요양 불인정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정이유(요약)
접수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와 제출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살펴본다.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시각장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대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으로 복통 등 암성통증이 확인됐다. 이러한 현지방문조사 결과를 등급판정도구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8-146호(2018. 7. 23.)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현지방문조사 결과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등급외A 처분은 취소하고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2년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