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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義勇 소방대 원문보기 글쓴이: 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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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n119.go.kr/sobangdae/main01.html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註17]
소방단(消防團)과 수방단(水防團)을 통합하여 편성한 일제의 경찰단은 광복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정부수립 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전후(戰後) 부흥사업에 적극 활동하였으며 1952년에 방공단(防空團)에 흡수되었다. 1953년 7월에 민병대(民兵隊)를 조직케 됨으로써 방공단이 해산되어 민간자치 소방조직이 없어졌다가 1954년 1월에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였으며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에 의용소방서 설치가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광복 직후 소방대는 감찰부 · 서무반 · 펌프반 · 파괴반 · 경계반 · 구호반으로 구성되어 대장 · 부대장 · 부장 · 반장 · 대원으로 조직되었으며 대장 · 부대장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내신(內申)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장 이하 대원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훈령(訓令) 20호로『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중앙협의회 규정』[註18]이 시행되어 각구(各區)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으로 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대(隊)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 심의하여 각 의용소방대간의 연락 협조를 도모하였다.
6 · 25전쟁 후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공법(防空法)을 제정하고 방공단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소방대를 방공단에 흡수하여 소방부를 두었다. 소방부에 정비반과 소방반을 두어 정비반은 소방설비 · 기재(機材)의 정비와 독찰(督察)을 담당하고 소방반은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였으며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았다.
1954년에 재조직된 의용소방대는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직하며 총무부 · 방호부 · 구호부 · 훈련부와 8개반을 두었다. 또 대장 1인, 부대장, 부장 및 반장 약간인을 두되 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이외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이 임명하였다. 대의 정원은 그 소재지의 인구 3만명까지는 60명, 3만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만명마다 5명을 가산하였는데 1954년 서울시내 의용소방대원수는 서울중부소방서 720, 서울용산소방서 415, 서울성동소방서 676, 서울영등포소방서 240명으로 총 2,051명이었다.[註19] 의용소방대의 업무는 소방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매월 3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며 소방서장은 연1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