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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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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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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급여내용 :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 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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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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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한 간병급여를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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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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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 취업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연금으로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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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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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구분 |
일시금 |
연금 |
지급사유 |
장해등급 4 ~ 14급 장해잔존시 |
장해등급 1~7급 장해잔존시(4 ~ 7급은 선택) |
청구시기 |
치유후 |
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분할 지급 |
급여내용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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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장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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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연금 |
장의비 |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 남편, 부모,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처를 제외하고 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태아인자가 출생한 경우 유족급여 연금수급원자로 봄 |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분할 지급(기본금액+가산금액) |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평균 임금의 120일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금액 지급(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최고 8,904,939원, 최저 5,755,730원 지급)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상당액 * 가산금액:수급권자 1인당 5%가산(최고 4인 20%까지 가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