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 건축법 | ||
단독주택 | 단독,다가구,다중,공관 | 고시원 |
1,000㎡ 미만: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 숙박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오피스텔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준주택 | 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 | 노인복지주택 | 노유자시설 |
* 준주택이란 " 주택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분류(단독주택)
구 분 | 층 수 | 면 적 |
단독 | 지역별 건축기준 | 지역별 건축기준 |
다가구 | 3개층 이하(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 660㎡ 이하(1개동 주택사용 연면적) |
다중 | 3층 이하(건물 층수) | 330㎡ 이하(연면적) |
공관 | 지역별 건축기준 | 지역별 건축기준 |
.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도 포함
.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어야 한다 (단,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중주택-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 분류(공동주택)
구분 | 층수(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 면적(1개동 연면적)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면적 제한 없음 |
연립 | 4개층 이하 | 660㎡ 초과(지하주차장 제외) |
다세대 | 4개층 이하 | 660㎡ 이하(지하주차장 제외) |
기숙사 | 지역별 건축기준 | 지역별 건축기준 |
.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나, 독
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거시설을 말한다.
. 연립과 다세대-외형상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인해야 한다
1인 가구 관련 주택사례
구분 | 고시원 | 레지던스 | 코쿤하우스 | 원룸 |
면적 | 4.9~6.6㎡ (1.5평~2평) | 16.5~33㎡(약5~10평) | 5.6~16.5㎡(1.7~5평) | 16.5~33㎡(약5~10평) |
임대방식 | 월단위 | 3개월단위 | 월 | 1년 |
공용시설 | 주방,세탁 | 주방,세탁 | 주방,세탁 | 없음 |
서비스 | 식사제공 | 식사제공 | 식사제공 | 개별 |
운영관리 | 자체관리 | 자체관리 | 자체 또는 체인관리 | 자체관리 |
주차장 설치기준
구분 | ||
고시원 | 134㎡ 당 1대(일반적 기준) | |
오피스텔 |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5~0.8대 | |
노인복지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1대 이상 |
용도별 복도 넓이
구분 | 편복도 | 중복도 | 비상구 |
도시형 생활주택 | 1.2m | 1.8m | 관련법 규정 |
고시원 | 1.2m | 1.5m | 5층 이상 외부계단 |
오피스텔 | 1.2m | 1.8m | 관련법 규정 |
노인복지주택 | 1.2m | 1.8m | 관련법 규정 |
국민주택 기금관련
구분 | 대출조건 | 샹환조건 | 대출이율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당 80만원 | 3년거치 17년 상환(2년 연장) | 2~5%(2%는 2011년말까지) |
준주택 | ㎡당 40만원 | 3년거치 17년 상환(2년 연장) | 2~5%(2%는 2011년말까지) |
* 예상금액은 건설자금의 30~40% 이내이며 토지 구입용도로는 대출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