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칼럼1.7] 사색의향기 대의원
[사색의향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그 정회원을 대의원이라 칭합니다.
그 범위는 이사, 자문위원, 운영위원, 명예회원(고문 등), 지부 임원, 산하단체 임원, 산하동호회 임원 등 함께하는 모든 분들로서 총회 의결권을 포함해서 [사색의향기]와 관련한 권리사항과 의무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대의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고문,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추대되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사장 혹은 상임이사가 겸임)의 승인으로 선임됩니다.
그러나 지부임원, 산하단체 임원, 산하동호회 임원은 각각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임되고, 선임 후 자동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 및 회원규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의원의 권리사항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에서 등록한 온라인 회원과 회비를 내는 향기회원이 가지는 권리사항을 포함한 총회 의결권, 이사와 감사의 피선임권, 산하기관 임원 참여권, 본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대의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온라인회원과 향기회원이 가지는 의무를 포함하여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원으로 권위와 품위유지, 정회원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회원신상변동에 관한 신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지부임원, 산하단체 임원, 산하동호회 임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대의원의 총수는 약500명으로 회원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대의원의 회비는 단체 운영 및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비영리 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회비 납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색의향기]는 회비를 납부하면 그 회비만큼 ‘컬피포인트’를 지급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요약하면, 대의원이 [사색의향기]의 주인이며, 회비 납부를 통하여 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색의향기 이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