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증(證)을 논(論)하다
요통(腰痛)의 증(證)은 옛날(:舊)에는 다섯 가지 변(辨)이 있었다.
일(一)은 양(陽)이 허(虛)하고 부족(不足)하여 소음(少陰) 신(腎)이 쇠(衰)한 경우이다.
이(二)는 풍비(風痺) 풍한(風寒) 습착(濕著)의 요통(腰痛)이다.
삼(三)은 노역(勞役)으로 신(腎)을 상(傷)한 경우이다.
사(四)는 추타(墜墮)로 손상(損傷)된 경우이다.
오(五)는 습지(濕地)에 침와(寢臥)한 경우이다.
비록 그 대략이 이와 같지만 이들이 모두인 것은 아니다.
이 증(證)에는 표리(表裏) 허실(虛實) 한열(寒熱)의 차이가 있으니, 이 여섯 가지를 알면 거의 전부가 되고 치료(治)에도 어려움이 없다.
一. 요통(腰痛)의 증(證)이 은근히(:悠悠) 괴롭히고(:戚戚) 거듭 발작(:發)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신허(腎虛)이다.
음우(陰雨)를 만나거나 오래 좌(坐)하여 통(痛)하면서 중(重)하면 습(濕)이다.
제한(諸寒)을 만나 통(痛)하거나 난(煖)하기를 좋아하면서 오한(惡寒)하면 한(寒)이다.
제열(諸熱)을 만나 통(痛)하거나 한(寒)하기를 좋아하면서 오열(惡熱)하면 열(熱)이다.
울노(鬱怒)로 통(痛)하면 기체(氣滯)이다.
우수(憂愁) 사려(思慮)로 통(痛)하면 기허(氣虛)이다.
노동(勞動)을 할 때 바로 통(痛)하면 간신(肝腎)의 쇠(衰)이다.
당연히 그 원인(因)을 변별(辨)하고 치료(治)하여야 한다.
一. 요(腰)는 신(腎)의 부(府)이다. 신(腎)과 방광(膀胱)은 표리(表裏)이다. 따라서 허리(腰)는 경락(經)에서는 태양(太陽)에 속(屬)하고 장부(臟)에서는 신기(腎氣)에 속(屬)하며, 또한 충(衝) 임(任) 독(督) 대(帶)의 요회(要會)이다.
따라서 병(病)의 요통(腰痛)은 대부분 진음(眞陰)의 부족(不足)으로 말미암으니, 가장 마땅히 신기(腎氣)를 배보(培補)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실사(實邪)로 요통(腰痛)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그것은 20~30%에 불과(不過)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