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존 대표자와 새로운 대표자 간에 업무 인수인계의 난항으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앞선 칼럼에 이어서 사례를 살펴보자.
1. 대법원의 유사사례(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 업무방해배제 등) 공동주택의 입대의는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 대표자는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돼 입대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대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대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입대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대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해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대의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다.
3. 국세청의 예규 및 질의회신 1) 과세기준 자문 회신(법규과-3285, 2007. 7. 4.)에 대한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입대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법규과-2621, 2007. 5. 25. 아파트 입대의의 현 대표자 사퇴 후 분쟁으로 인해 후임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대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3)법규과-1000, 2007. 3. 5.(과세기준자문)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 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및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당해 종교단체가 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않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존 대표자와 새로운 대표자 간에 업무 인수인계의 난항으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앞선 칼럼에 이어서 사례를 살펴보자.
1. 대법원의 유사사례(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 업무방해배제 등) 공동주택의 입대의는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 대표자는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돼 입대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대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대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입대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대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해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대의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다.
3. 국세청의 예규 및 질의회신 1) 과세기준 자문 회신(법규과-3285, 2007. 7. 4.)에 대한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입대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법규과-2621, 2007. 5. 25. 아파트 입대의의 현 대표자 사퇴 후 분쟁으로 인해 후임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대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3)법규과-1000, 2007. 3. 5.(과세기준자문)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 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및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당해 종교단체가 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않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