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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노무,회계) 스크랩 아파트 단지의 고유번호가 대표자 간의 다툼으로 새로운 고유번호로 변경될까? (9)
한우짱 추천 0 조회 15 15.08.27 16: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아파트 단지의 고유번호가 대표자 간의 다툼으로 새로운 고유번호로 변경될까? (9)
구판서의 세무산책 <66>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TEL: 02-3448-0009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존 대표자와 새로운 대표자 간에 업무 인수인계의 난항으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앞선 칼럼에 이어서 사례를 살펴보자.
 
1. 대법원의 유사사례(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 업무방해배제 등)
공동주택의 입대의는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 대표자는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돼 입대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대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대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입대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대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해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대의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다.
 
3. 국세청의 예규 및 질의회신
1) 과세기준 자문 회신(법규과-3285, 2007. 7. 4.)에 대한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입대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법규과-2621, 2007. 5. 25.
아파트 입대의의 현 대표자 사퇴 후 분쟁으로 인해 후임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대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3)법규과-1000, 2007. 3. 5.(과세기준자문)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 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및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당해 종교단체가 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않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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