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 공동입찰
입찰에 참여 하는 매수희망자는 여러분류로 나뉠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다면 전항에 서술한대로 입찰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 대리인에 의한다면 위임장등을 작성/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가끔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입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금절세등을 원인으로 그러한 경우가 종종 보이며, 당해 사건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입찰표를 개찰하기전에 위 두 분류의 입찰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 공동입찰
규칙62조5항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두명이상이 공유 또는 합유를 목적으로 공동하여 입찰을 신청하는 경우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는 평등한 비율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262조2항).
각 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그 권리와의무는 일체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차후 매각불허가사유등 공동입찰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대결 2001마1226).
구법의 경우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입찰하기전 집행관의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담합의 의심이 없는 희망자에 대해서만 허가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제도가 급변하는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경매의 대중화현상을 방해하고 있으며,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보여줌으로써 입찰가를 사전에 누설할 위험도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신법에서는 공동입찰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허가등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기일입찰과 마찬가지로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대봉투에 넣고, 보증금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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