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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금정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회칙 (2008)
지민구강사 추천 0 조회 10 10.03.14 04: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민생활체육

금정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규             정     (안)










2 0 0 8.   1.

                                          









금정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국민생활체육 금정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규정(안)

 (제정 : 2005.1. 1)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이라 한다) 산하단체인 국민생활체육 금정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이하 “본회”또는“금인련”이라한다) 규정에 의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합회의 명칭은“국민생활체육 금정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라 칭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인라인스케이팅종목을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를 통하여 국민건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국민생활체육 금정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인라인스케이팅종목의 금정구 각 동호회 회장이 모여 결성한다.

         단, 예외적으로 각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생활체육활 

         성화에 필요한 종목이므로 당해 종목의 발기인을 각 동호회 조직으

         로 간주하여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금정구에 두고 각 동호회의 연락처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당해 종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당해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3.국체협 및 전국연합회, 시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당해 종목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6.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 (사업의 위임)

       본회는 각 동호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범위 내 국민생활체육 인라인스케

       이팅종목의 보급 및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 2 장   권 리  와  의 무


제 7 조 (권리)

       본회는 금정구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협의회에 운영위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2.협의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협의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협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본회는 금정구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협의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금정구 연합

         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협의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산하동호회와의 권리 및 의무)

       본회와 산하동호회와의 권리 및 의무 는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다만,

       제8조 2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는

       당해 연합회 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임원을 둔다.

       1.선 임 임 원

         - 회       장 :  1 명

         - 부   회  장 :  1 명

         - 감       사 :  2 명

         - 이       사 : 10 명 내외 (각 동호회 회장단)

         - 사 무    장 :  1 명

         - 간       사 :  1 명

       2.위 촉 임 원

         - 고문위원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 이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

         으로 한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

          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5.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 중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제 12 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회장, 감사,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부회장, 사무장, 간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결원에 의한 이사의 보선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차기 대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시연합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

       촉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금정구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

         다.

       3.부회장 궐위 시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다.

       4.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금정구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

         다.

       6.위촉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수 있다.

       7.이사회에서는 금정구 각 동호회 임원 중 본 연합회 명예를 실추시키

         거나 발전 및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금정구 내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자.

       4.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본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자.


제 4 장   대 의 원 총 회


제 16 조 (구성)

       1.대의원총회는 각 동호회에서 추천한 각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2.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동호회장은 총회

         개최 2일 전 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능)

       대의원총회는 당해 금정구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5.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2.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되, 본회의 회

         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

         을 때 소집하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자,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

       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0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총회의 의표결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 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임원의 불신임)

       1.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 할 수

         있다.

       2.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3 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

       다.


제 24 조 (의사운영규정)

       1.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진행사항을 기록하고 출석회원의 성명을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3.회의록에는 감사 1인과 회장이 출석인원 중 2인 이상을 지명하여 서

         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전 2, 3항의 회의록 관련규정은 본회 모든 회의에 준용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사무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연합회

       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6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규약의 제.개정 안 작성에 관한 사항

       5.산하 동호인 단체의 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6.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

       7.사무의 지휘.감독

       8.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9.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기타 중요한 사항


       (이사 구성 및 기능)


       1.이사회에 각 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가.총무이사

         (1) 이사회의 총괄업무 수행관리

         (2) 본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나.대회이사

         (1) 대회운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경기진행에 관한 사항

        다.교육이사

         (1) 회원교육 담당

         (2) 산하 소속 선수 훈련관리

        라.홍보이사

         (1) 정부, 지자체 정책에 동호인 의견 반영

         (2) 각종 대회, 행사시 협찬에 관한 사항


       2.업무 및 보고

         본회의 전문적인 업무를 계획, 심의, 연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처

         리한다.


제 27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2.이사회의 표결은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

         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

         권을 가진다.


제 28 조 (소집)

       1.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는 지체 없이 소집하

         여야 한다.

       2.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3.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

         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이사회는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 찬성일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9 조 (긴급처리)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 6 장   동 호 회


제 30 조 (설치)

       동호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각 동호회는 각 구군에 소속된다.

       2.동호회는 본회의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동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부장과 2인의 감사를 둔다.

       4.동호회는 산하 소모임 단체를 둘 수 있다.

 

제 31 조 (구.군 연합회의 총회)

       1.구.군 연합회의 대의원총회 구성은 동호인단체 임원 각 2인으로 한

         다.

       2.전항에 의한 대의원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군 

         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단체별 대의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

         다.


제 7 장   사 무



제 32 조 (사무국 설치)

       1.본회는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한다.


제 33 조 (사무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4 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시 연합회 규정에

       준하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 총회의 심의를 거쳐 시연합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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