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인터넷 카페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터넷 자료 무단 복사와 배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만큼은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안되겠지요.
이런 기회를 통해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다음 <알림사항>을 숙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알림사항>
사진, 음악,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랍니다.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자신이 허락받은 것 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십시오.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 합니다.
무심코 이용하시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홈피나 플래닛이나 블로그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사진이나 음악 이미지 등을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 인터넷 파라치들도 생겨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걸리면 1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고,
작가와 합의가 잘 되어도 사진 한장당 평균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것도, 작가의 허락없는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면 합니다
글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카페는 음악이나 그림이나 이미지가 그리 필요하지
않은 카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 자료방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의 회원님들 중에 단 한사람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자신이 올리신 글들을 한번쯤 살펴 보시고
삭제하실 것이 있으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