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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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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 |
비보호 좌회전 신호 (청색)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상대차량 또는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신호 위반을 적용 처리한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청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적색 신호에 진입한 상대차량과 함께 두 차량 공히 신호위반을 적용하되 민사적으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를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 |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