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는 절대적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일반매매에 있어서나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또는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약정한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권원으로
다만 경매는 매매와 달리 대항요건, 즉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권리가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설정돼 있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 등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 ‘주택 인도+전입신고’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인수 내지 반환 또는 임대차기간 동안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사이에 기간차를 두는 것도 위험 요인이므로 대항력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이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되면 이 역시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택을 인도받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계약이전에 설정된 말소기준권리가 있는지 물론 계약 후에도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권리관계의 변동, 즉 새로운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