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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노무,회계) 스크랩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 실효성 있나
한우짱 추천 0 조회 50 15.08.27 16: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 실효성 있나
아파트 관계자들 “내실 있는 감사 실시·비리근절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선행돼야”

 

 

 

투명성 강화·자체감사 역량부족 보완 등 ‘기대’…
형식적 감사·관리비 상승요인 등 ‘우려’ 목소리도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감사 시행, 관리비리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2/3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정했다.

또한 법은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사용자의 1/10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1개월 이내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같은 주택법의 조항은 지난 2013년 12월 개정·공포된 것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10월 31일까지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회계처리 관련 관행 개선, 관리비리 분쟁 해소 등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당수 아파트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 A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인된 기관에서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회계관리상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사항 등을 엄격히 따진다면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 B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주민들 중에는 관리주체의 관리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대표회의에 자체감사기능이 있지만 대표회의 감사가 비전문가다보니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는 등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관리규약에 규정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단지에서 외부감사를 해본 결과 입찰을 통해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다보니 가격은 70만~2백만여원 선으로 전표·통장·장부 등 계정과목과 현금흐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감사시간도 하루정도로 현재와 같은 식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외부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들 배불리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경영법제팀장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 등으로 인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세부감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아파트에서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적 시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주택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 진행과 각종 공사계약 내용 등 공동주택 회계 서류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감사가 우려되고 관리주체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며 “입주민들의 민원·분쟁에 의해 이뤄지는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처분 승복 여부 및 회계 부정·비리가 없으나 법령 미숙으로 인한 회계처리 지적시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민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는 정부의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위탁관리단지의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서 단지의 회계처리·점검·공개 등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상대로 점검결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인회계사간 헐값 판매와 과다 경쟁으로 로비 등 새로운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투명성은 강화되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요소로 작용하므로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회계감사 후 나오는 감사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신고·보고토록 해 관할관청 내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회계전문가들로부터 상담, 사후 지도를 받음으로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감사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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