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약관
제1조(설립과 명칭)사랑의 이팝나무㈜ 명하고 설립한다
제2조(목적)사랑의이팝나무㈜(이하 '이팝나무’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회원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복지 및 사회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공동체 타운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팝나무의 책무)
① 이팝나무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이팝나무는 회원들간에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이팝나무에서 정한 “회원규칙”을 지키기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시에 두며, 사업 구역 내에 주 사무소와 지소 이전은 이사장의 의결 및 이사회의 의결로 이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구역)회원의 사업 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공고는 주된 홈페이지&밴드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카카오톡,메세지문자)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 방법)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 명부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하고, 통지 및 최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이팝나무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팝 회원: 이팝나무에서 규정한 회원으로서 규정을 완료한 자 2. 직원 회원: 이팝나무에 고용된 자. 3. 자원 봉사자 회원: 이팝나무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 회원: 이팝나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9조(회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각 정해진 가입비를 납입 후 이팝나무에 회원 가입 신청해야 한다 가입비와 월 회비 및 입주 비는 운영에 따라 변동 상향 조정 된다
② 이팝나무는 제 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10조(회원의 고지 의무)
회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팝나무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책임)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월회비를 한도로 한다.
제12조(탈퇴)① 회원은 예고하고 이팝나무를 탈퇴할 수 있다. 단,탈퇴 시 가입비를 제외한 월회비만 원천징수 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시 규정된 정관대로 받을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 지위의 양도 등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5. 회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3조(실효 및 제명)① 이팝나무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효 및 제명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이팝나무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월회비의 3회 이상 미납하여 이팝나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효 처리 되는데 재등업 시에 미납금의 10%의 연체비를 추가 납부 해야 한다 3. 이팝나무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팝나무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이팝나무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 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이팝나무는 제명 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 이유를 서면 및 연락처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탈퇴ㆍ제명회원의 후원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본 이팝나무는 해지를 원하거나 회사로 부터 제명된 회원은 회비를 환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팝나무는 환급 신청 24시간 내 환급 해준다
제15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이팝나무 실버타운 관리비(전기세,물세 포함)는 정해진 약정을 따른다
제16조(과태금)
이팝나무는 회원이 월 회비 등의 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또한,월 회비 3개월 미납 시는 자동 실효가 되어 회원은 재 가입 해야 한다.
제17조(양도)
이팝나무 회원은 입주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 하나 개인들 간의 거래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팝나무가 인정한 거래소에서만 양도 거래가 가능하다. 입주 후에는 본인이 평생 살 수 있는 권한만 있고 탈퇴나 사망 시 모든 지분이 자동 소멸 된다
제 18조(환불,환급금)
회원 탈퇴에 있어 이팝나무는 거부 할 수 없으며 회원이 탈퇴함과 동시 환급을 요구할 시
① 가입 후 14일 이내 해지 탈퇴 시 증권발행비 1구좌당 10,000원을 제외한 전액 환불해준다
② 가입 14일 이후 1~20회까지는 납입금의 50%, 21회~60회 납입금의 100%를 환불 해준다
③ 2023년 6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비를 제외한 월회비 일체를 환급 받을 수 있다
④평생(영구)회원은 14일 이내 탈퇴 시 1구좌당 증권발행비 1만원을 제외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가입 14일 이후부터는 가입비는 돌려 받을 수 없다.
⑤평생(영구)회원은 중도 해지 탈퇴시 가입비를 제외한 월회비는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9조 (실버타운 타운 입주)회원은 각 증권에 정해진 금액대로 완납 하면 곧바로 입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회원은 입주 증서를 받고 입주 하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사망 시나 요양 진단에 이르기 까지는 평생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단,사망 시나 중증 요양 진단 시엔 이팝나무 시설에서 퇴실 해야 하며 퇴실 후엔 일반 회원은 모든 것이 소멸 되나 일반 영구회원은 시설유지비(원금총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 환급되며 프리미엄 영구회원은 회원권을 양도 할 수도 있고 상속 할 수도 있으나 원금 회수시 시설유지비(원금총액의 7%)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 환급 된다
제20조(실버타운 준수사항)회원은 입주시 실버 타운에 대한 준수사항을 읽고 실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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