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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0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제1차 해수욕장기본계획(‘16~’25년)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 제0000-000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제1차 해수욕장기본계획(‘16~’25년)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기본계획의 개요
○ 법적근거 : 해수욕장법 제9조
○ 수립범위
- (수립기간) 2016년 ~ 2025년 (10년)
- (대상지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해수욕장
- (주요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현황 및 이용실태, 안전·환경관리,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 내용
○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즐겁고 안전한 국민 해양휴양공간 조성
정책
목표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구축
해수욕장 연간 방문객 9,986만명 → 1.5억명
방문객 50만 명 이상 이용 해수욕장 24개 → 50개
◈ 해수욕장 기반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전 략 과 제
세 부 추 진 과 제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 조성
▪시설 정비 및 서비스 개선
▪수질·토양 등 환경 관리 강화
관광자원 다변화로
해수욕장 경쟁력 제고
▪해수욕장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지원
▪해수욕장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체계 구축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고도화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안전문화 지속적 확산
민·관 협력
해수욕장 거버넌스 구축
▪해수욕장 법제도 조기 정착
▪지역사회·민간의 해수욕장 관리참여 유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감형 정보제공
3. 과제별 세부추진내용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 조성
ㅇ 해수욕장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17)하고,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19)과 매뉴얼 제작, 배포(’21)를 통한 이용환경 개선
ㅇ 스마트 해수욕장 관리시스템 도입(‘17~)과 장벽 없는 해수욕장 인증 사업 추진(‘20~)으로 해수욕장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ㅇ 환경관리 지침제정(‘16,해수부)과 관리계획의 수립(’17,관리청)을 통해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심미적 평가 항목 마련(‘18~)으로 실효성 확대
관광자원 다변화를 통한 해수욕장 경쟁력 제고
ㅇ ‘해양 관광진흥지구’지정(‘17~), 수상 및 수중 레저시설 확대(‘17~)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16~)로 특색있는 해수욕장 육성
ㅇ 해수욕장 박람회 개최(‘18~),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19)하고, 캐릭터(‘18)와 브랜드 개발(‘19)을 통해 해수욕장 마케팅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해수욕장 안전체계 구축
ㅇ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과 적용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17)와 지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17)으로 안전관리 실태 분석과 개선 체계 강화
ㅇ 안전관리자 자격 과정 개발과 민간 자격 인증 강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16~)하고, 대학·단체·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안전관리 인력 확보(‘16~)
ㅇ 안전 컨퍼런스, ‘Life Saving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안전이용 문화를 확산(‘18~)하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과 생존수영 교육 실시(‘17~)
민·관 협력을 통한 해수욕장 거버넌스 구축
ㅇ 해수욕장 조례 제정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와 해수욕장 협의회 활성화와 안전관리 합동 점검단 운영 등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16~)
ㅇ 해수욕장 관리와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17)으로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등급제와 민간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ㅇ (가칭)해촌(海村) 마을 육성사업 추진(‘18~)을 민간협의체 구성과 이용협의회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와 민간전문가의 해수욕장 관리참여 유도
ㅇ 해수욕·해양레저지수 제공(‘16~)으로 해양활동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계 생산 기준 마련과 행정 효율화 제고(‘17~)
3. 제1차 해수욕장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
2017. 4
순 서
Ⅰ. 계획 개요 1
1. 수립 배경 1
2. 계획 근거 및 범위 1
Ⅱ. 해수욕장 이용환경 분석 2
1. 해양관광 최근 동향 2
2. 해수욕장 운영 현황 2
3. 해수욕장 이용 현황 5
4. 해수욕장 관리·평가 7
Ⅲ. 비전 및 기본방향 10
Ⅳ. 전략별 추진과제 11
1.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 조성 11
2. 관광자원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16
3.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체계 구축 20
4. 민·관 협력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26
Ⅴ. 계획의 집행체계 확립 31
1. 투자재원 31
2.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 32
Ⅰ. 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ㅇ 해수욕장 방문객 지속적 증가, 해수욕장법 제정·시행(‘14.12),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최대 해양관광자원인 해수욕장 관리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해수욕장 방문을 통한 연간 총 지출 등 경제적 효과 : 7조 3,198억원(’15, KMI)
ㅇ 최근 사망자 등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름철 이용객 집중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대책 필요
* 사망자 : (’12) 12명 → (’13) 18명 → (’14) 7명 → (’15) 9명
2
계획 근거 및 범위
□ 법적 근거
ㅇ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수립 범위
ㅇ (수립기간) 2016년∼2025년(10년)
- 해수욕장 이용객 변동, 해수욕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변화 등 해수욕장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수정계획 수립 검토
ㅇ (대상지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해수욕장
ㅇ (주요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현황 및 이용실태, 안전·환경관리,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Ⅱ. 해수욕장 이용환경 분석
1
해양관광 최근 동향
ㅇ 국내 관광활동은 주5일 근무제 정착,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지속 증가, 해양관광은 국내 여행이동총량의 약 60%인 2억 3천만일로 추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년 해양관광실태조사 활용 추정
ㅇ 국내 해양관광활동은 해안경관감상(72.4%), 해수욕·해변휴식(63.3%) 등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국내 해양관광활동 참여 비중(KMI)
2
해수욕장 운영 현황
가. 운영 현황
ㅇ 지정·고시 해수욕장은 254개(’14년말 기준)
< 전국 해수욕장 분포현황 >
구 분
계
강원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충남
경기
인천
제주
254
(100%)
92
(36%)
25
(10%)
2
(1%)
7
(3%)
25
(10%)
55
(22%)
3
(1%)
34
(13%)
0
(0.0%)
0
(0.0%)
11
(4%)
ㅇ 해수욕장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148개소(58%), 관리청에서 해수욕장을 직영*하는 곳은 51개소(20%)
* 위탁 운영 60곳(24%), 시설별 직영과 위탁 병행 52곳(20%), 마을공동체 자율운영 82곳(32%)
ㅇ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는 축제, 행사, 스포츠 대회 등 해양관련 이벤트 113개가 동시에 개최된 것으로 파악
* 종류별 분포 : 축제 65개, 행사 54개, 스포츠 대회 19개
ㅇ「해수욕장법」시행 첫 해인 '15년은 이용객이 2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사고 9% 및 사망 27% 감소
구 분
'12년
‘13년
‘14년
평균
'15년
변화
이용객(만명)
7,523
8,774
6,955
7,751
9,986
29%⇧
사 고(명)
2,254
2,179
1,460
1,965
1,790
9%⇩
사 망(명)
12
18
7
12.3
9
27%⇩
사망(천만명당)
1.6
2.1
1.0
1.6
0.9
44%⇩
ㅇ 해수욕장 사망자는 성수기(7월말 ~ 8월초) 주말에 많이 발생하고, 해수욕객 부주의(26%), 음주(20%)로 인한 남성(87%)의 사망비율이 높음
나. 시설 관리현황
□ 필수 시설 (해수욕장법 시행령 제2조)
ㅇ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1개 이상과 탈의시설, 샤워시설이 각각 1개 이상 필요
* 필수 시설이 전혀 없는 해수욕장 2개(1%), 샤워실과 탈의실 모두 없는 곳 8개(3%), 샤워실 또는 탈의실 중 하나가 없는 곳 92개(36%)
□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해수욕장법 시행령 제17조)
ㅇ (기본시설) 산책로, 편의시설(화장실·샤워실·식수대), 환경시설(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집하·처리 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명시
- 샤워실·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백사장 길이)에 부합하는 해수욕장은 65개(26%), 산책로가 조성된 해수욕장은 81곳(32%)
- 환경시설은 오·폐수 처리시설 90곳(35%), 수질오염방지시설은 19곳(7%), 쓰레기 집하·처리 시설은 115곳(37%) 설치 운영
ㅇ (지원시설) 관리사무소 181곳(71%), 진료시설은 97곳(38%), 체육시설은 22개, 판매·대여시설*은 382개로 조사(* 중복응답을 포함)
- 체육시설은 비치발리볼이 14개로 가장 많고, 족구장 6개, 축구·농구장이 각각 3개, 운동장 2개, 배구코트 및 풋살구장이 각1개
- 판매·대여시설은 매점이 145개, 식당 92개, 그늘막 73개, 상가 45개, 기타 27개
ㅇ (기타시설) 해수풀 등 레저시설과 부대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체험시설, 잔디밭 등 조경시설로 구분
- 레저·부대시설은 야영장 81개, 수상레저기구 63개, 계류장 21개 등 110개가 설치, 조경시설은 방품림 54개, 잔디밭 29개, 분수대 12개 등 총 106개
- 문화시설 등은 38개(15%)의 해수욕장에서 야외극장 4개, 공연장 35개, 전시장 2개, 기타 1개를 보유, 체험시설은 20개(8%) 해수욕장이 보유
3
해수욕장 이용현황
□ 최근 해수욕장 방문객 추이
ㅇ 2015년 해수욕장 이용객 규모는 9,986만명으로 최근 4년간 해수욕장 이용객 규모는 증가 추세
* 해수욕장 이용객(만명) : (‘12) 7,523 → (‘13) 8,774 → (’14) 6,955 →(‘15) 9,866
ㅇ 해수욕장 방문객의 지역별 비중은 부산(46%)이 가장 많고, 강원(28%), 충남(12%)순으로 3개 지역에 집중(전체의 86%)
구 분
계
강원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충남
경기
인천
제주
이용객
(만명)
8,310
(100%)
2,367
(28%)
426
(5%)
132
(2%)
3,786
(46%)
81
(1%)
147
(2%)
25
(0.3%)
1,004
(12%)
11
(0.1%)
54
(1%)
277
(3%)
< 최근 4년 평균 지역별 해수욕장 이용객 비중>
- 해수욕장별로는 해운대 등 10개 해수욕장*에만 6,669만명(68%)이 방문하여 유명 해수욕장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 발생
* ’15년 이용객 : 해운대(1,609만), 광안리(1,311만), 대천(911만), 송도(753만), 경포(638만), 송정(470만), 다대포(433만), 낙산(394만), 속초(354만), 망상(336만)
□ 해수욕장 이미지 및 이용 실태
ㅇ 국내 해수욕장 이미지는 푸른 바다와 파도(48.2%), 해수욕 인파(29.7%), 해수욕(29.4%), 하얀 백사장(27.1%) 등 연상
해수욕장에 대한 이미지
-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주요 활동은 자연경관 감상(89.2%), 음식관광(84%), 해수욕(63.7%)으로 나타남
해수욕장 활동
ㅇ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무질서와 불법행위(22.3%), 바가지요금(21%), 교통 불편(12.9%)이 주요 불만족 요인이라고 응답
해수욕장 이용객 불만족 요소
- 이용환경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화장실 등 기본시설(40.8%)과 식당 등 편의시설(38%), 환경 정비(34.9%) 등으로 나타남
해수욕장 개선 요청 사항
4
해수욕장 관리·평가
< 총 괄 >
◈ 그간 해수욕장은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연간 방문객이 1억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국민 휴양공간으로 성장
▸ 아직 사계절 관광 콘텐츠 부족, 해수욕 위주 이용패턴 지속되는 등 해수욕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투자는 낮음
▸ 해수욕장법 시행을 계기로 해수욕장 관광역량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추진
가. 안전 관리
☐ 현황
ㅇ 해양안전 전문기관인 해양경찰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화, 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컨설팅 교육훈련 등 지자체 지원
-「'08년 물놀이 안전사고 개선대책」(국무총리실)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안전관리 체계화
- MOU* 체결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단체 간 협업 강화, 법시행에 따라 합동「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마련(‘15.5), 지자체 지원
* 안전행정부‧해경‧소방‧경찰 등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부처 간 MOU 체결('11년)
ㅇ「해수욕장법」에 따라「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을 수립‧시행('15.6), 지자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제반 지침을 제시
☐ 평가
ㅇ 법 시행('14.12) 초기, 지자체의 안전관리 예산‧인력‧시설 등의 자원 및 전문성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ㅇ 지자체의 총괄적‧주도적인 역할 미흡, 지자체‧해경‧소방‧민간단체 등의 독자적인 인력‧장비 운용으로 안전관리 중복 및 비효율 발생
나. 환경 관리
☐ 현황
ㅇ 해수욕장 수질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양수산부 훈령 제322호 제정, 2004.5)
ㅇ 해수욕장 개장 전․후 및 개장 기간 중 격주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백사장은 해수욕장 지정 시 및 개장 전 1개월 이내 토양질 검사 실시
☐ 평가
ㅇ 전국 254개 해수욕장 대상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건강 보호
ㅇ 개장기간 환경관리에만 집중함에 따라 폐장기간 동안 오염원 관리 등이 부족하여 수질 및 백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미흡
다. 평가 체계
☐ 현황
ㅇ 2004년 해수욕장 평가제도 도입이후 매년 평가를 통해 3~10개소 내외의 우수 해수욕장 선정 및 시설개선 해수욕장 선정
·(’05년~’06년) 최우수 2억원, 우수(4개 부문) 4개소 각 1억원
·(’07년~’11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별로 균등 지원(20개소, 각 3천만원)
·(’12년∼’13년) 우수해수욕장과 시설개선 대상 해수욕장으로 대상을 나누어 추진(우수 3개소, 각 1억원/ 시설개선 6개소, 각 5천만원)
ㅇ 해수욕장법 제정에 따라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에서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제도 도입
☐ 평가
ㅇ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해수욕장 등 모범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시설개선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연계(’04~)
ㅇ 선정된 해수욕장에 예산을 지원하고, 보도자료 배포,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연도별
최우수
운영․관리부문
수질관리부문
경관부문
안전관리부문
2004
중문
경포대, 춘장대
화순, 중문
중문
낙산, 중문
2005
만리포
이호, 표선
명사십리, 경포대
속초, 광안리
대천, 고래불
2006
해운대, 송도, 광안리, 일산, 경포, 망상, 속초, 화진포, 낙산, 대천, 춘장대, 몽산포, 모항갯벌, 대광, 율포, 돌머리, 고래불, 상주, 함덕, 중문
2007
해운대, 송도, 광안리, 일산, 하나개, 경포, 속초, 망상, 낙산, 화진포, 대천, 춘장대, 동호, 명사십리, 율포, 고래불, 장사, 상주, 중문, 협재
2008
해운대, 송도, 광안리, 일산, 경포, 속초, 망상, 낙산, 화진포, 대천, 무창포, 명사십리, 율포, 고래불, 장사, 상주, 구조라, 이호, 표선, 중문
* 소규모 우수 해수욕장(선유도, 하트해변, 등명, 곽지)
2009
해운대, 송도, 서포리, 진하, 망상, 맹방, 삼포, 하조대, 무창포, 춘장대, 선유도, 우전, 신지명사십리, 외달도, 월포, 장사, 상주, 와현, 이호, 화순
2010
광안리, 다대포, 하나개, 일산, 경포대, 속초, 화진포, 동호, 춘장대, 무창포, 선유도, 남열, 외달도, 우전, 월포, 대진, 학동, 송정, 이호, 중문
2011
(우수) 망양, 만리포, 우전
(시설개선) 남일대, 모항, 봉수대, 오류, 발포, 표선해비치
2012
(우수) 광안리, 낙산, 율포
(시설개선) 동막, 고래불, 남해 송정, 몽산포, 함평 돌머리, 함덕 서우봉
2013
(우수) 상주은모래, 신지명사십리, 춘장대
2014
(우수) 대천, 속초
(안전관리 우수) 가마미
2015
(우수) 난지섬, 대천, 해운대
< 우수해수욕장 선정 내역 >
Ⅲ. 비전 및 기본방향
비전
즐겁고 안전한 국민 해양휴양공간 조성
정책
목표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구축
해수욕장 연간 방문객 9,986만명 → 1.5억명
방문객 50만 명 이상 이용 해수욕장 24개 → 50개
◈ 해수욕장 기반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전 략 과 제
세 부 추 진 과 제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 조성
▪시설 정비 및 서비스 개선
▪수질·토양 등 환경 관리 강화
관광자원 다변화로
해수욕장 경쟁력 제고
▪해수욕장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지원
▪해수욕장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체계 구축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고도화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안전문화 지속적 확산
민·관 협력
해수욕장 거버넌스 구축
▪해수욕장 법제도 조기 정착
▪지역사회·민간의 해수욕장 관리참여 유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감형 정보제공
Ⅳ. 전략별 추진 과제
1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 조성
가. 시설 정비 및 서비스 개선
◈ (목표) 시설 정비·강화, 편의시설 확충 지원 등 이용환경 제고를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해수욕장 이용만족도 향상
추진배경
□ ‘15년 해수욕장 현황 조사 결과,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해수욕장 이용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해수욕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
* 종래 지침에 의해 기고시된 해수욕장 중 현행 해수욕장법 기준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이 189개(74%)
ㅇ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시설 이외에도 IT기반의 안전·편의장비 확충을 통한 서비스 개선 필요
□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 등 이용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해수욕장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낮은 실정
추진내용
< 시설 정비 >
□ 해수욕장 지정 필수시설 확충
ㅇ 3년 단위로 해수욕장별 현황조사 실시, 시설기준 확충이 필요한 해수욕장 선별, 지자체별 시설확충 계획수립 및 추진(‘17~)
* 미이행시 우수해수욕장 평가지원, 특별교부세 지원 제외 등 검토
ㅇ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통해 백사장 침식 현황 모니터링 실시(해수부), 경관 저해나 기능적 장애 발생 시 지자체 복구·복원 조치
* 연안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해수욕장법 제31조 제1항
ㅇ 3년 단위로 해수욕장별 현황조사 실시, 시설기준 확충이 필요한 해수욕장 선별, 지자체별 시설확충 계획수립 및 추진(‘17~)
* 미이행시 우수해수욕장 평가지원, 특별교부세 지원 제외 등 검토
□ 표준 공공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 개발 및 보급 촉진
ㅇ 해수욕장 미관정비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공통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발 추진(‘19, 해수부, 문화부)
* 해수욕장 정보의 표준화 및 직관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안내판·지도·평면도 등의 글씨체, 색채, 그림문자 등 개발
블루플래그 해수욕장안내 사인보드
호주 해수욕장 안내 사인보드
ㅇ 해수욕장 평가기준에 디자인 분야 추가(‘20~), ’통합 표식시스템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추진(’21~) 등 공공디자인 보급 확대
< 서비스 개선 >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해수욕장 관리시스템 도입
ㅇ (지능형 장비 개발) 이안류․갯골 경보, 긴급구조, 미아찾기 등 안전기능이 내장된 지능형 웨어러블 장비개발 및 위치기반 관제시스템 구축
- 웨어러블 장비와 연동하는 위치기반의 해양 안전정보 알림서비스 사업 ISP수립(‘17, 10억원) → 스마트 해수욕장 시범사업* 추진(’18~)
* 안전사고 위험성, 관제시설 여부 등 종합적 검토 후 시범사업 지역 선정
ㅇ (전자결제 연계) 민간이 보급하고 있는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과 웨어러블 개인장비간 연계를 통해 스마트 해수욕장 시스템 구축(19~)
* 해운대 등은 용품대여, 레저체험, 아쿠아리움, 샤워장 이용시 전자결제 활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장벽 없는 해수욕장 추진
ㅇ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추진(‘19~)
- 일정규모 이상(방문객 100만명이상 등)의 해수욕장을 장애인등 편의법상의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장벽없는 해수욕장‘인증 제도 도입(‘20~)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 이용객 불편 해소 등 해수욕장 서비스 품질 개선
ㅇ 이용객 주요 불편사항인 바가지 상혼, 백사장 이용방해, 불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해수욕장법 개정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 금지, 해수욕장 내 흡연과 백사장의 차·마 출입을 금지하여 해수욕장 이용환경 제고(‘16~)
* 영업구역 외 정당한 피서용품 이용 방해시 과태료, 시설보수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부과
- 신고 포상제도 등의 도입*으로 이용객의 참여확대를 유도, 관리청의 지도·감독 의무 강화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 만족도 제고(‘18~)
* 가격 사전신고제 및 표시제, 우수업체 스티커 부착 등
ㅇ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용환경 지속 개선(‘18~)
* 운영 및 관리실태, 관리 유형별(위탁/직영) 허가 및 계약 세부 조건 조사
나. 수질·토양 등 환경 관리 강화
◈ (목표) 수질, 백사장 등 환경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방문·체험하는 해양관광지로 조성
추진배경
□ 백사장 토양 및 해수는 해수욕장 지정 고시 요건*, 특히 이용객의 피부에 접촉되는 것으로 쾌적한 해수욕을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
* 토양질은 납 등 중금속, 수질은 장구균, 대장균(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추진내용
□ 해수욕장 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백사장·수질·쓰레기처리 등을 담은 환경관리지침 제정(‘16, 해수부), 관리청별 해수욕장 환경관리 계획 수립·시행(‘17)
- 집중호우*, 백사장 내 행사** 등 해수욕장 수질과 백사장 토양질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검사 기준 강화
* 수질악화를 유발하는 강수량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한 연구용역(‘18~)
** 모래축제, 대규모 집객행사 등의 종료 후 토양질 검사 의무화(‘18~, 지침개정)
- 민간위탁 등 쓰레기 수거체계 마련(관리청), 학교·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수욕장 환경정화 봉사활동 프로그램 정례화(해수청)
ㅇ 해수욕장 수질·토양질 검사결과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DB화 연차별 현황정보 공개* 추진
* 국가해양 환경정보 통합시스템(MEIS)의 해수욕장 정보에 검사 수치 공개 시범서비스(‘16) → 바다여행 사이트로 서비스 확대 협의(’18∼, 관리청)
□ 해수욕장 수질· 백사장 토양질 검사체계 일원화
ㅇ 해수욕장 수질·백사장 토양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정점 명확화 및 환경 관리 검사주체의 일원화를 추진
- 시료 채취 구역의 지정에 있어 백사장 및 해수면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 조사정점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여 검사의 안정성 확보(‘18~)
* 길이 기준으로 조사정점을 구분한 해수욕장법 시행령 및 환경관리지침 개정
- 보건환경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해수욕장의 환경관련 검사기관을 시·도 단위로 일원화하여 검사결과 신뢰성을 제고(‘17~)
□ 해수욕장의 환경·심미적 평가기준 마련
ㅇ 환경관리에 대한 해수욕장 평가 항목이 수질 등 정량적인 검사결과 위주로 구성, 후각·시각 등 이용자 기준의 심미적 평가 항목 부재
ㅇ 심미적 항목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확대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18~)
구분
시각
후각 및 촉각
대상
해수, 모래사장, 해안선, 해저바닥, 퇴적토, 암반, 시설물 등
평가
항목
·필름, 광택, 얼룩 등이 없을 것
·해수면 부유성 유류, 유막 부존재
·확인가능한 광택, 변색이 없을 것
·불쾌한 악취가 없을 것
·만졌을 때 기름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아야 함
기준
상기의 시각적인 조건 만족
상기의 후각 및 촉각적인 조건 만족
<해수욕장 심미적 기준 예시>
□ 현장 중심 해수욕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현장으로 찾아가는 해수욕장 환경교육 실시
- 해수욕장 방문객을 위해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 및 학생 대상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1대)‘ 운영 (‘16~, 해양환경관리공단)
ㅇ 민관 합동 클린 해수욕장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관리청 및 해양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해수욕장 환경정화의 날(연안청소의 날)’을 지정하고, 개장기간 동안 클리닝타임 운영
- 깨끗한 해수욕장 이용수칙을 제작·배포하고, 환경 유지를 위한 캠페인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국민적 관심 도모
2
관광자원 다변화로 해수욕장 경쟁력 제고
가. 해수욕장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
◈ (목표) 해수욕장과 배후 관광자원의 연계·개발, 친수공간 조성 및 해양관광지구 도입 등 해수욕장 관광기반 확충
추진배경
□ 해수욕장이 여름철 해수욕 위주의 단순관광에서 종합적인 체류형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해수욕장 배후지 휴양공간 조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해수욕장의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추진
추진내용
□ 해양관광진흥 지구제 적용 등 해수욕장 관광인프라 확충
ㅇ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근거법령 마련(‘17), 해수욕장 등 해안권역 개발에 포함 민간자본 유치촉진 등 관광기반 확충 추진(‘18~)
* 동서남해및내륙권발전특별법상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제도 도입, 지정시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사전 심의 의결하도록 법 개정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권역 개발이 필요한 해수욕장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세부 개발방안 수립하여 지구 지정 추진
* 문화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36개 해수욕장 우선 검토
□ 친수휴양공원 조성 등 해수욕장 연안지역 리모델링화 지원
ㅇ 도심권 해수욕장 및 연안지역 관광지·관광단지와 연계 가능한 해수욕장을 4계절 이용 가능한 휴양공원으로 정비
- 도심권 해수욕장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국민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 조성
- 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해안방풍림, 포토존, 야외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극대화
* ‘16〜’17년 연안 유휴지 활용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사업(187억원) : 고흥 용동 캠핑장, 함평 돌머리 바다체험장, 거제 궁농 데크로드 등
□ 레저공간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해양레저존 확충) 해수욕장 구역을 물놀이 구역과 레저구역으로 구분, 수상·수중 레저 활동이 모두 가능하도록「해수욕장법」개정
* ’수상레저구역‘에 한정된 해양레저구역을 수중으로 확대 (’17.5월 수중레저법 시행)
- 해수욕장 백사장 공간이나 수역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다이빙 시설, 서핑구역, 모래놀이 시설, 무동력 해양레저체험시설 존 도입
ㅇ (해양레포츠 체험) 해수욕장 인근에 해양레저 지원이 가능한 종합센터인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및 다계절 체험 프로그램 도입 지원
- 개장기간 무동력 해양레저기구 체험, 생존수영 등 해양레저 확산을 위한 가족형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성수기 이외 어촌마을과 연계
해양레저 스포츠 등 주요 활동 공간
나.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지원
◈ (목표) 해수욕장에 인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 상품 발굴 및 해양레저 등 테마형 해수욕장 개발 지원
추진배경
□ 해수욕장이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출 수 있도록 마리나·어촌(어항)체험·해안 누리길 등과 연계한 테마 관광형 해수욕장 육성
□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코스 개발과 레저공간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해수욕장 이용 경험 제공
추진내용
□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유도
ㅇ 해수욕장이 기반하고 있는 어로·생태 등 지역인문환경과 레저 관광 등이 융합, 다양한 즐길거리를 창출하는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 지자체(광역)단위별로 지역 스토리 발굴 등 테마형 해수욕장 지정 계획을 수립(’17~’19)하고, 분류기준 마련과 보완을 추진
테마
특징
레저활동형
다이나믹한 해양레포츠의 활동형 해수욕장
휴양형
고비용의 품격있는 휴양형 해수욕장
경관감상형
뛰어난 해변경관을 지닌 해수욕장
자연체험형
해양 자연생태 교육형 해수욕장
향토체험형
해산물 시식 및 지역축제 체험의 풍미형 해수욕장
건강증진형
온천 및 테라피 체험의 건강형 해수욕장
복합리조트형
인공 해수풀 등 워터파크 기능을 결합한 해수욕장
□ 접근성 제고 등 해수욕장 관광여건 개선
ㅇ 지자체, 여행사, 코레일, 선사 등 교통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해수욕장 부근 민박 공유제 도입 등 관광인프라 개선(‘17~)
다. 해수욕장 브랜드 개발 및 홍보
◈ (목표) 해수욕장 고유 브랜드 개발 등 홍보 콘텐츠 확대를 통해 해수욕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추진배경
□ 해수욕장의 특성과 장점을 나타내는 브랜드의 부재로 해수욕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홍보 곤란
□ 축제 등 해양문화 이벤트의 빈곤과 성수기 집중 방문으로 형성된 바가지 상혼 등 부정적 이미지는 해수욕장 관광 만족도 저하의 주요인
추진내용
□ 해수욕장 브랜드 개발 및 보급
ㅇ (공통 브랜드) 해수욕장 대표 캐릭터를 제작하고 관리청에 보급, 해수욕장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해수부 공식캐릭터 ‘해랑이’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18)
ㅇ (우수 브랜드) 추천·평가 우수 해수욕장 등을 상징하는 로고, 깃발, 조형물 설치를 통해 해수부 선정 해수욕장의 위상 강화
*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네이밍 공모 추진(‘19)
□ 해수욕장 박람회 개최 등 홍보 다각화 지원
ㅇ (박람회 개최) 해수욕장 개장직전에 ‘해수욕장 박람회’ 개최로 중·소규모 해수욕장의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19~)
- 지자체 외 여행사,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 콘텐츠를 해수욕장에서 해양관광 전반으로 지속 확대
ㅇ (컨퍼런스 유치) 해양관광 분야 국내외 주요 컨퍼런스 유치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활성화 분야의 선진사례 습득의 기회로 활용(‘19~)
3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체계 구축
가.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고도화
◈ (목표) 해수욕장의 지정 확대, 위험성 평가, 안전시설의 적재적소 배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해수욕장 제반환경의 안전성 확보
추진배경
□ 지자체에서 이용객이 있는 해변이나, 아직 해수욕장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관행적인 안전시설 배치 등으로 인하여 사고 우려 상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시설 배치 및 관리 강화 필요
ㅇ「안전관리지침」제7조 : 지자체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규정
* (위험성평가) 해수욕장 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시설 필요성, 안전관리요원․구조장비의 적정성 등을 도출하는 활동
ㅇ 해외 선진국은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시
추진내용
□ 해수욕장 지정 확대 유도 및 위험성 평가제 도입
ㅇ 이용객이 있는 해변의 경우 이용객 자율 안전 준수* 체계를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수욕장 지정을 유도**
* 안전표지판(안전관리 미실시, 긴급연락처 등 표시) 및 인명구조함 설치
ㅇ 지정 해수욕장은 관리구역* 및 안전관리 범위‧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해수욕장 지정‧고시를 할 때, 육상(백사장)‧해상 면적을 구체적으로 표기
ㅇ 위험성 평가 교육과정․자격제․인증제 등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민간 자격자와 전문기관 중심의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연구․개발, 자격, 예산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법령*에 신설
* 현재는「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으로 규정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개 발
교육과정, 시스템
민간 자격과정
전문기관 인증제
자 격
일정교육 이수
자격자
전문기관(인증기관)
법 령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
자격과정, 교육기관,
자격자의 의무 평가 등
전문기관 인증,
자격, 역량 등
<위험성 평가 도입구축 계획(안)>
□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
ㅇ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필수 안전시설* 의무 구비 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지속 개선
* (안전시설)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ㅇ 해수욕장 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안전점검 강화
- 지자체의 위험성 평가 시 안전점검을 병행토록 하여, 위험성 평가 단계에서 안전시설 확충․보수 등의 예방 대책 실행 유도
- 기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행 및 지자체‧관계기관 공유, 지자체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 실현
* 안전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법령 및 지침에 반영(‘17~)
**「안전관리지침」제19조(현장점검반) : 지자체의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의무
주 체
대 상
주 기
➡
대 상
주 기
비 고
지자체
안전시설
개장2주前∼종료일(주1회)
안전시설
위험성 평가시
강화
개장2주前∼종료일(주1회)
기상특보 해제시
기상특보
해제시
해경서장
안전시설
(해수면)
필요시
안전시설
(해수면)
필요시
유지
ㅇ 해수욕장 안전시설 이용이 성수기(여름)에만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 개장기간 외 안전시설 유지․관리방안 마련․시행(관리청)
□ 지자체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ㅇ 지자체에서 개장 전, 개장기간, 폐장 후 차년도 대비까지 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1년 단위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안전관리지침」제4조 지자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 관리청 상황처리훈련 강화* 및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 체계화**
* 개장 前 1회 이상, 개장 中 주 1회 이상 실시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정례화)
** 교육훈련 주기‧내용 명확화 및 매뉴얼 제작‧ 배포
- 폐장 게시판‧현수막 설치, 순찰 및 방송 등을 통한 입수 통제를 포함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후 지자체 안전관리 실시(각 2주)
ㅇ 상황별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해수욕장별 맞춤형「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적용*
*「안전관리지침」제20조(사고대응매뉴얼) : 지자체 수립․적용 의무
□ 해수욕장 안전 지원 협력체계 강화
ㅇ 해수욕장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수욕장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에게 제반 안전정보 제공을 추진
ㅇ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분석‧평가 체계 강화
- 관리청은 해수욕장 폐장시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등과 안전관리 성과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
-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선‧지원방안 협의
나.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전문화
◈ (목표) 해수욕장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육성 및 자격 강화를 통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
추진배경
□ 인명구조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요원의 부족과 안전 중심의 국가정책 강화로 해경‧소방 등의 지원 한계
□ 현장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안전 관리자*의 자격 신설과 육성 필요
*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안전시설의 확보‧점검,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 배치‧운영,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총괄
ㅇ 해외 선진국은 전문성을 갖춘 안전 관리자를 통해 안전관리 실시
추진내용
□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의 자격과정 개발 등 단계적 역량 강화
ㅇ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자격 과정 개발 및 단계적 강화
- 안전관리자 자격과정 개발 시까지 지자체에서 지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집합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
구 분
현 재
단 기
중 기
장 기
자격과정
없 음
개 발
시 행
시 행
교 육
없 음
소집교육 등
자격과정
자격과정
자 격
(지침상)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 중
소정의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자
또는 자격자
자격자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자격과정 개발(안)>
ㅇ 민간자격 대한 인증 등을 통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을 강화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자격 인증체계를 마련‧시행하고, 시행초기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과정을 고려하여 해당 자격도 포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16. 7 시행)
구분
자격
현 재
단 기
중 기
장 기
안전요원
인명
구조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
유 지
(민간자격인증)
국가자격
또는 인증된 민간자격
조종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 운영시 한함)
보조요원
미 자격자 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
유 지
(보조요원
역할 제한)
폐 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증제도 운영(안)>
□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의 육성 및 확보
ㅇ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여름철 기간제 채용 유도 및 현장 배치
- 처우개선(급여․숙식 등)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자*의 지원을 유도하고, 무자격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 확보 후 현장 배치
*「수상레저안전법」상 지정교육기관의 인명구조요원 연 평균 약 14,000명 양성
ㅇ 지자체 소재 해양안전 관련 대학*, 민간구조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명구조 자격자 확보 및 육성 유도
* 여름철 필요인력의 집중을 고려, 대학생의 여름방학 기간 중 지원 협의
- 라이프세이빙 클럽* 활성화, 지역의 시민수상구조대** 등의 인명구조 자격 취득 지원, 민간유자격자의 자원봉사‧재능기부 유도
* 수상안전, 인명구조 교육 및 안전관리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클럽
** 2015년 전국 시민수상구조대 총 12,850명(소방 2979, 민간 9,871)
- 해수욕장 협의회(지자체 주관)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계기관(해경서, 소방서, 경찰서 등)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유도
다. 안전문화 지속적 확산
◈ (목표) 해수욕장 안전홍보, 안전교실, 행사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로 국민의 자율적 안전 확보
추진배경
□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수칙, 사고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이용자 주도의 자율적 안전 확보 필요
□ 해수욕장 안전수칙, 사고대응 요령 등을 전파하는 안전교실, 관련 행사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도모
추진내용
□ 해수욕장 안전 캠페인 등 국민 인식 제고
ㅇ 해수욕장 합동 안전 캠페인 실시, 해수욕장 안전 캐릭터 제작‧활용, 안전 홍보대사 위촉‧활동 등 대국민 안전 홍보 실시
- TV, 라디오, 전광판,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수칙, 사고 대응요령 제작·배포, 해수욕장 안전이용 캠페인 개최
ㅇ 해수욕장 안전컨퍼런스 개최와 개장기간 중 ‘Life Saving 대회’ 추진을 통해 안전이용 문화 확산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
□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및 생존수영 교육 확대
ㅇ 국민안전처, 지자체(교육청), 민간구조단체와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추진
ㅇ 해수욕장 내 해양레저체험교실 운영시 생존수영 교육 실시
4
민·관 협력 해수욕장 거버넌스 구축
가. 해수욕장 법제도 조기 정착
◈ (목표) 해수욕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및 법제도 정착
추진배경
□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반 구축이 필요
□ 평가제도 효율화 등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기반으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내실화 및 강화를 추진
추진내용
□ 해수욕장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ㅇ 해수욕장의 특성에 맞는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 매뉴얼 제작, 관리 조례* 제정(관리청)지원 등을 통한 해수욕장 관리 기반 강화
*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전체의 58%인 148개소
ㅇ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 및 환경관리지침 개정필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여건과 부합하는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관리청 및 유관기관(지방청, 해경, 소방, 경찰, 기상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해수욕장 관리 기본 방향 정립
□ 전문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운영
ㅇ 해수욕장 안전관리 합동 점검단*을 운영,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자체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개선사항 발굴
* 국민안전처(해경본부(주관),소방본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민간단체 등 참여
ㅇ 해수욕장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해파리·이안류 경보체계 운영
-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기관의 해수욕장 관리 협업체계 참여 근거 확보 및 업무협조를 위한 협력채널 마련
① 해파리 경보 협력체계 운영계획(국립수산과학원)
▵ 관리청 및 관계기관에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출현정보와 위해성 평가 시스템*을 통한 독성해파리 정보 신속 제공 추진
*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해파리 출현 및 쏘임사고 등의 피해현황을 사진으로 전송 시 해파리 종류를 판별하고 대처방안을 전송
** 향후 웹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위해성 평가 시스템 적용방안 확대
▵ 향후 해역별 해파리 발생 원인규명을 통한 특성화 관리방안 수립
② 이안류 경보 협력체계 운영계획(국립해양조사원)
▵ 실시간 조위 및 파랑정보를 이용하여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4단계 지수(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산출하는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 관계기관에 이안류 감시시스템 측정결과를 웹 및 문자알림 서비스
* 운영현황 : 해운대(’11), 대천(’14), 중문(’15)해수욕장에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및 이안류 감시기술 국내 특허(’12)와 호주 특허 등록(‘15)
▵ ’25년까지 이안류 감시시스템 적용대상 해수욕장을 확대 추진 검토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후보지
경포
송정
명사십리
낙산
남열해돋이
임랑
망상
속초
꽃지
만리포
예산(백만원)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 해수욕장 평가제도 운영 개선
ㅇ 해수욕장 관리․운영 실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운영
- 해수욕장 특성별 평가기준 차별화, 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 등 평가기준을 주기적으로 보완·개선
- 대규모 해수욕장은 이용객 만족도 향상, 중·소규모 해수욕장(방문객 10만 이하)은 기본 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 청결안전과 이용편의 등 2개 분야의 으뜸 해수욕장 선정, 지원(‘17)
ㅇ 중장기적으로 등급제, 민간인증제 등 해수욕장 평가제도의 전반적 품질향상을 위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18~)
나. 지역사회·민간의 해수욕장 관리참여 유도
◈ (목표) 해수욕장 관리에 민간의 전문성, 재원 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협의회 설립 지원, 해수욕장 마을기업 등 지원
추진배경
□ 대표적 휴양시설인 해수욕장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한층 고도화된 관리가 요구되나, 정부 인력 및 예산 한계
□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 지역사회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기관의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과 민간참여의 제도화 필요
추진내용
□ 전문가·기업·주민 등 민간참여 제도 마련
ㅇ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방안을 논의하는 민간협의체(가칭 해변포럼) 구성·지원 및 세미나·포럼 개최*
- 중장기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해수욕장 이용협의회 설립
*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추진
□ (가칭) ‘해촌(海村) 관광 마을’ 육성 사업 추진
ㅇ 해수욕장을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소득 창출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해촌(海村) 마을 육성사업을 추진
- 관광 잠재성이 풍부한 해수욕장에 인접, 어업활동 비중이 낮은 마을 공동체를 해촌기업으로 공모 선정하여 규제완화,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지자체 대상 해수욕장 위탁 관리 현황과 인접 해양관광 자원 실태조사(‘18∼)→어촌개발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18∼)→위탁기관 지정 대상 및 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후 사업 공모 추진(’19∼)
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감형 정보제공
◈ (목표) 해수욕장 관련 과학적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해수욕장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 기반 구축
추진배경
□ 해수욕장 실태, 이용현황 등 기초자료의 축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추진내용
□ 해수욕장 현황자료 DB구축 및 통계 생산 기반 마련
ㅇ 해수욕장 지정 고시를 위한 현황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등에 대한 DB 구축
* 장기적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및「연안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해안선조사(국립해양조사원) DB와 연계
ㅇ 안전관리, 이용객 집계 등 해수욕장 관련 주요 통계의 생산기준을 마련하여 해수욕장 관리·평가정책에 적극 활용
- 해수욕장 이용객 추산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확도 제고 시범 사업* 추진(’17)
* CCTV를 활용한 해수욕장 이용객 추산 연구용역 추진(‘18)
□ 해수욕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해수욕장 관련 정보, 환경·안전관리 현황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해수욕장 종합정보시스템을 단계별 구축·운영(’18~)
- 해수욕장 지정현황, 시설 및 관리현황 등 정책정보 공개*를 단계별로 확대하고, 개장기간 중에는 해수욕지수·연안 해파리 출연현황 등을 제공
*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종합포털(바다여행)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 운영
ㅇ 해수욕장 종합시스템 내 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 관리청간 정보교환의 장 마련 및 해수욕장 관리 행정의 효율화 추진
- 연차별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운영관리 실적 및 협의회에서 도출한 개선사항 등을 관리청 - 중앙부처 간 공유 추진
구분
시스템 구축‧관리
정보 입력
정보 확인
운영
해수부
지자체(관리청)
해경서 등 관계기관
정보
· (안전관리) 해수욕장 현황, 위험성 평가결과, 안전관리 인력‧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장기간‧시간, 이용객(입수객 별도), 사고 현황 등
· (환경관리) 수질·백사장 토양질 검사 결과, 오염원 분포현황, 유해생물 출현여부 및 조치결과 등
<해수욕장 관리시스템 체계(안)>
□ 해양예보지수 개발 및 제공 확대
ㅇ 파랑, 수온, 바람 등의 해양·기상 예측자료를 활용한 해수욕지수* 의 지속적인 개량 및 제공대상 해수욕장의 확대 추진(’15년 50개 제공)
* 5단계(매우좋음~보통~매우나쁨)로 지수화 한 해양예보지수
-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양예보요소(조위, 유속, 파고, 수온 등)를 하나의 도면 위에 가시화한 내일의 바다(해황예보도) 서비스 추진
* 웹서비스(`17.2), ‘내일의 바다정보’ 제작․방영(`17.5, 해양예보방송)
ㅇ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요트, 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저지수 개발·제공으로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레저·관광 지원
ㅇ 전문 해양캐스터의 해양예보 방송(온바다), 바다로드뷰, 격자형 해양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해양환경을 표현한 체감형 해양정보* 제공 추진
* 온바다(www.khoa.go.kr/Onbada), 바다로드뷰(www.khoa.go.kr/baroview), 격자형 해양정보(www.khoa.go.kr/oceangrid) 운영
Ⅴ. 계획의 집행체계 확립
1
투자재원
전략과제
세부추진과제
합계
연차별 투자비(백만원)
‘16
‘17
‘18
‘19
‘20
‘21
~’25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 조성
시설 정비 및 관리 개선
103,922
23,731
19,538
12,636
8,471
8,189
31,357
수질·토양 등 환경 관리 강화
43,705
5,908
6,359
4,894
5,072
5,175
16,298
소 계
147,627
29,639
25,897
17,530
13,543
13,364
47,655
관광자원 다변화로 해수욕장 경쟁력 제고
해수욕장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
111,974
44,943
30,630
16,826
5,240
4,325
10,010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지원
25,096
8,064
2,878
4,423
4,073
943
4,715
해수욕장 브랜드 개발 및 홍보
110,397
9,978
15,385
17,537
17,667
8,269
41,561
소 계
247,467
62,985
48,893
38,786
26,980
13,537
56,286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체계 구축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고도화
24,153
3,627
5,480
2,046
2,051
2,056
8,893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전문화
83,552
9,402
10,264
9,794
9,938
10,050
34,104
안전문화 지속 확산
2,754
248
270
284
284
284
1,384
소 계
110,459
13,277
16,014
12,124
12,273
12,390
44,381
민·관 협력 해수욕장 거버넌스 구축
해수욕장 법제도 조기 정착
800
138
94
102
108
113
242
지역사회·민간의 해수욕장 관리참여 유도
2,568
215
243
266
267
271
1,306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체감형 정보제공
1,088
180
237
77
102
192
300
소 계
4456
534
575
447
478
577
1,848
합 계
510,009
106,434
91,378
68,886
53,274
39,868
150,170
※ 투자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협의
2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
1.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 조성
가. 시설정비 및 서비스개선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백사장 등 해수욕장 지정 필수시설 확충
▪
연안침식 실태조사 및 복구 조치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해수욕장 현황조사 실시 및 시설확충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촉진
▪
공통시설 디자인 개발
디자인
개발
▪
해수욕장 평가에 디자인 분야 도입
평가개선
계속
▪
통합표식 시스템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스마트 해수욕장 관리시스템 도입
▪
웨어러블 장비개발 및 위치기반 관제시스템 구축
ISP사업
시범사업
계속
계속
계속
▪
스마트 해수욕장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시범사업
계속
장벽 없는 해수욕장 추진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
장벽없는 해수욕장 인증제도 도입
연구용역
계속
해수욕장 서비스 품질 개선
▪
불법 영업행위 금지 등 법 개정
법 개정
시행령 개정
▪
신고 포상제 등 신규 제도 도입
제도 신설
▪
현장 조사 등 지도 점검 강화
현황점검
계속
계속
계속
나. 수질·토양 등 환경 관리 강화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해수욕장 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환경관리지침 제정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지침수립
계획수립
▪
수질과 토양질 검사 기준 강화
연구용역
지침개정
▪
검사 결과 DB구축 및 정보 공개 강화
시범서비스
서비스 확대
계속
계속
계속
검사체계 일원화
▪
조사정점 명확화 및 검사주체 일원화
검사기관
일원화
조사정점
기준추가
해수욕장 환경·심미적 평가 기준 마련
▪
심미적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기준마련
보완
보완
해수욕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장으로 찾아가는 해수욕장 환경교육 실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클린 해수욕장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2. 관광자원 다변화로 해수욕장 경쟁력 제고
가. 해수욕장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해수욕장 관광 인프라 확충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근거 마련
동서남해안
특별법개정
▪
권역 개발이 필요한 해수욕장 발굴
현황조서
권역개발
지원
계속
게속
해수욕장 연안지역 리모델링화 지원
▪
수변공원 조성
실태조사
조성계획
수립
예산반영
추진
▪
연안유휴지 활용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레저공간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해양레저존 확충
수중레저
구역추가
▪
다계절 체험 프로그램 도입 지원
체험교실
연계방안
계속
계속
계속
나.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지원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
테마형 해수욕장 지정계획 수립
현황조사
계획수립
평가분야
추가
▪
해수욕장 관광여건 개선
여행상품
개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다. 해수욕장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해수욕장 브랜드 개발 및 보급
▪
해수욕장 대표 캐릭터 개발
캐릭터
개발
보급
보급
보급
▪
우수 해수욕장 브랜드 개발
네이밍 공모
조형물 설치
계속
해수욕장 박람회 개최 등 홍보 다각화 지원
▪
해수욕장 박람회 개최
개최계획마련
박람회 개최
계속
계속
▪
국내외 컨퍼런스 유치
유치계획수립
컨퍼런스개최
계속
계속
3.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체계 구축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해수욕장 지정 확대 및 위험성 평가제 도입
▪
해수욕장 지정 확대
현황 파악
및 배치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위험성 평가 체계 마련
보편적 평가
체계 마련
보편적 평가
시행
민간자격
체계
전문기관
체계
▪
위험성 평가 전문화(교육 및 자격)
소집교육
민간자격
민간자격
민간자격
전문기관 인증
전문기관
▪
위험성 평가 근거 법령 신설
법령 개정
계속
계속
계속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
▪
해수욕장 필수 안전시설(장비) 설치
법령 개정
및 설치
설치
계속
계속
▪
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안전점검 강화
법령 개정
및 점검
점검
계속
계속
지자체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수립및시행
수립및시행
수립및시행
수립및시행
수립및시행
수립및시행
▪
개장 전·후 지자체 안전관리 실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가.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고도화
나. 안전관리인력 확보 및 전문화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의 자격 및 역량 강화
▪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자격 신설
자격과정
개발
자격과정
개발
민간자격
시행
계속
계속
자격 강화
▪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교육
소집교육
소집교육
소집교육
민간자격
소집교육
민간자격
계속
민간자격
▪
민간자격 대한 인증제도 시행
인증체계
마련
시행
계속
계속
계속
강화
▪
안전관리요원 자격 강화
유지
유지
국가자격 또는
인증된 민간자격
계속
계속
계속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의 육성 및 확보
▪
인명구조자격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관련대학‧민간단체 등과 MOU 체결‧확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라이프세이빙 클럽 활성화
유형별
클럽 신설
클럽 체계화
계속
계속
▪
시민수상구조대 등의 인명구조자격 취득 지원
국민안전처
지원방안 협의
자격 취득
지원
계속
계속
▪
해수욕장 협의회를 통한 인력 확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다. 안전문화 지속적 확산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해수욕장 안전 캠페인 등 국민 인식 제고
▪
대국민 홍보, 안전 캠페인 등 실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해수욕장 라이프세이빙 대회 개최
조직위 구성
및 개최
계속
계속
▪
해수욕장 안전 컨퍼런스 개최
조직위 구성
및 개최
계속
계속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및 생존수영 교육 확대
▪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지자체-교육청
연계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해수욕장 생존 수영교실 운영
시범운영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4. 민·관 협력 해수욕장 거버넌스 구축
가. 해수욕장 법제도 조기정착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해수욕장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관리청 조례 운영 지원·관리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해수욕장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게속
▪
해수욕장 협의회 활성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게속
전문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운영
▪
해수욕장 안전관리 합동 점검단 운영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게속
▪
해파리·이안류 등 경보체계 운영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게속
해수욕장 평가제도 운영 개선
▪
평가체계 지속 개선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게속
▪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용역
개선방안마련
계속
나. 지역사회·민간의 해수욕장 관리참여 유도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전문가·기업·주민 등 민간참여 제도 마련
▪
민간협의체 구성
구성계획수립
설립
지원
▪
해수욕장 이용협의회 설립
설립계획수립
설립
해촌 관광 마을 육성 사업 추진
▪
위탁관리 현황조사 및 관광자원 실태조사
현황조사
계획수립
계속
계속
▪
공모사업 추진
공모추진
계속
계속
세부추진과제
16
17
18
19
20
21~25
해수욕장 현황자료 DB구축 및 통계 생산 기반 마련
▪
해수욕장 현황·실태조사 실시
조사 실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현황조사 DB 구축
DB 구축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해수욕장 주요 통계 생산
동계기준 마련
생산
생산
생산
해수욕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해수욕장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해수욕장 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해수욕장 관련 해양예보지수 제공
▪
해수욕지수 생산 및 제공
해수욕지수
제공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해양레저 예보지수 개발·제공
해양레저지수
개발·제공
계속
계속
계속
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감형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