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농어업인 국고보조 안내
▣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에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자나 면세 사업자등록자에게는 국민연금 국고보조지원이 불가능하였으나
2010년 7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농어민들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농업외 소득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으면서 사업소득이 월
1,779,574원(2010년기준) 이하인 관내
약 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어업인의 경우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읍·면·동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어업면허, 어업권 등록등
공적자료만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일반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등록자로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하는 분
지원수준
○ 연금보험료 납부시 국고에서 일부금액이
지원됩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79만원
이하인경우 : 납부보험료의 1/2금액(9,900원~35,550원사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79만원을
초과하는경우 : 35,550원(연간 426,600원)
신청서류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어업인
확인서등 제출
게재요청 :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
개인고객지원부 이정호 031-659-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