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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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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등기ㆍ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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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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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구 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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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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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승계 취득 |
상속 |
농지 |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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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1,000 |
기타무상승계취득 |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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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 |
8/1,000 |
유상승계취득 |
농지 |
10/1,000 |
기타 |
20/1,000 |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
3/1,000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2/1,000 |
기타등기 |
건당 3,000원 |
* 개인간 거래 : 유상 승계 취득시 기타인 경우 세율 10/1,000 |
- 자동차등록
구 분 |
등록내용 |
세율 및 세액 |
비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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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유권 이전 |
50/1,000 |
저당권 설정 |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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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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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유권이전 |
영 업 용 |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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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
30/1,000 |
저당권 설정 |
2/1,000 |
기타 등록 |
건당 7,500원 |
- 건설기계등록
구 분 |
등록내용 |
세율 및 세액 |
건설기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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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유권 이전 |
10/1,000 |
근저당권 설정 |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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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 |
건당 5,000원 |
- 법인등기
구 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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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합병 |
4/1,000 |
자본금 변경 |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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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자본전입 |
1/1,000 |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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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합병 |
2/1,000 |
출자 증가 |
2/1,000 |
본점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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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
지점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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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3,000원 |
기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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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3,000원 |
- 20톤이상 선박등기의 세율
구 분 |
등기내용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1.영리법인 |
①상속 |
선박가액 |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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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속이외 무상취득 |
선박가액 |
10/1,000 |
증여,유증 등 |
③소유권보존 |
선박가액 |
0.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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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①~③ 외의 소유권 취득 |
선박가액 |
10/1,000 |
매매, 교환등 유상취득 |
2.기타 |
①~④외의 등기 |
매 1건당 |
건당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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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선박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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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세율 |
소유권이전 |
20톤미만 기선 5톤 ~20톤 미만 범선 20톤 ~ 100톤미만 부선 |
0.2/1,000 |
산출세액의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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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 부족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0.03% x .......납부지연일수)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