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년째 별거중이고 다음달쯤 서류 정리를 하고자합니다 아이는 중학생 딸아이와 우리나이로 20살이고 만18세인 아들이 있습니다 별거중 양육비로 남편이 90만원씩 주다가 올해 아들이 20살이 되었다고 50만원씩 줍니다 이렇게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혼하러 가면 양육비 결정은 법에서 정한대로 그곳에서 정해주시는건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건지 그리고 만18세인데 양육비를 안주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육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남편은 월급이 200만원이고. 누나집에서 월세 20만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살때 대출 받은것이 있는데 파산신고를 하고 그돈을 5년동안 25만원씩 갚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월급 150만원을 받고 보증금500만원에 4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대출금 1000만원이 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별거중이라도 양육비를 받는게 맞는건지 ... 그리고 50만원 받는게 맞는지 혹시 덜받은 거라면 나중에라도 덜받은 부분을 청구할수 있는지 ... 지금 상황에서 적정한 양육비는 얼마인지... 이혼할때 법원에서 법으로 정한 양육비를 정해주시는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18세는 양육비를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도 없고 재산이라고 할만한것은 딱히 없어서 재산분할 같은건 할게 없는거 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