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의 양도세 실거래 과세, 비강남권에 타격=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실거래 과세는 서울 강북권.수도권.지방 등 비주택투기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곳은 강서.광진.구로.서대문.노원.도봉구 등 대부분 비강남권 지역이다. 이곳의 주택 양도세는 현재 실제 거래가의 80% 선을 기준으로 매긴다. 서대문구의 한 중개업자는 "강남권 거주 2주택자 가운데 뉴타운 예정지나 재개발구역 주택 등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제법 된다. 이들이 세금 중과를 피해 연말 이전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번 조치로 비인기지역의 여러 채를 팔아 인기지역에 한 채를 사려는 경향이 나타나 오히려 강남권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농지.임야도 수요 줄 듯=올해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외지인 투자 수요가 몰린 농지.임야 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 지역에서 제외돼 그 동안 외지인 투자가 많았던 강원도 철원.홍천.횡성이나 경기도 가평.연천.양평 등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점쳐진다. 경기도 가평의 김모(45) 공인중개사는 "농지.임야 투자자의 60~70%가 서울 강남 등 외지사람이다. 이번 조치는 투기지역으로 묶는 효과가 있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시가의 30~70%)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 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2~3배 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발 예정지 등 인기지역 땅의 경우 매도자가 늘어난 양도세 부담을 매수자에게 떠넘겨 호가가 뛸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 재건축.재개발시장에도 '찬물'=정부가 2007년부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키로 함에 따라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수익성도 떨어지게 됐다.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재건축단지들은 기반시설 분담금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로도 사업이 버거운데 기반시설분담금까지 내야 한다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10~15층의 중층 단지가 받을 타격은 더 크다. 최근 정부의 감독 강화 방침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진 마당에 통과하더라도 수익성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인스랜드컨설팅 백준 사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개발 역시 순항하기 어렵다. 올 들어 서울시 등 지자체가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업이 활기를 찾고 있었는데 부담금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단기적으로 재건축.재개발시장을 잡을 수 있겠지만 주택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론 집값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