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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ercantile Bank Ltd, Bangladesh To: 우리나라 통지은행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20XX.6.30 IN KOREA 50 (Applicant): Hayat Fashines Ltd, Bangladesh 59 (Beneficiary): 우리나라 수출업체 32B (Currency Code, Amount): USD 178,931.70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41D (Available With... By...): ANY BANK BY NEGOTIATION 42C (Drafts at...): AT 120 DAYS FROM THE DATE OF NEGOTIATION 42A (Drawee): ISSUING BANK 44E (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KOREA 44F (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CHITTANGONG/DAHKA 44C (Latest Date of Shipment): 20XX.6.15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 FABRICS FOR 100 PCT EXPORT ORIENTED READYMADE GARMENTS INDUSTRY...(생략) 46A (Documents Required): (하자관련 없는 요구서류 생략) 1) 상업송장, 생략 2) DETAILED SIGNED PACKING, WEIGHT N MEASUREMENT LIST IN SIX FOLDS. 3) FULL SET OF “SHIPPED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DRAWN OR ENDORSED TO THE ORDER OF MERCANTILE BANK LTD, BANGLADESH SHOWING “FREIGHT PREPAID” AND MARKED NOTIFY OPENER AND US GIVING FULL NAME AND ADDRESS. 4)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CHAMBER OF COMMERCE OF THE EXPORTING COUNTRY/BENEFICIARY IN DUPLICATE. 5) 보험회사 앞 선적통지서, 생략 6) A FULL SET OF NON-NEGOTIABLE DOCUMENTS TO BE SENT TO THE OPENER BY COURIER WITHIN 7 (SEVEN) DAYS OF SHIPMENT, RECEIPT OF WHICH MUST ACCOMPANY THE ORIGINAL SHIPPING DOCUMENTS. 7) PRE-SHIPMENT CERTIFICATE ISSUED BY BENEFICIARY REGARDING QUALITY, QUANTITY AND RATES. 8) PACKING TO BE EXPORT STANDARD AND A COMPLIANCE CERTIFICATE TO THIS EFFECT SHOULD ACCOMPANY THE ORIGINAL SHIPPING DOCUMENTS. 47A (Additional Conditions): (하자관련 없는 조건 생략) 5) SHIPPED ON BOARD DATE AND ACTUAL DATE OF DISPATCH BEARING THE NAME OF VESSEL AND PORT OF SHIPMENT MUST BE EVIDENCED BY A SEPARATE NOTATION ON BILLS OF LADING AND THIS MUST BE AUTHENTICATED UNDER STAMP AND SIGNATURE BY THE ISSUER. 8) CONTINUS (CONTINUOUS의 오타) LENGTH OF FABRICS MUST NOT BE LESS THAN 20 YDS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MUST ACCOMPANY ORIGINAL DOCUMENTS. 71B (Charges) 48 (Period for Presentation): +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IS DOCUMENTARY CREDIT. |
20XX.6.10. 수익자는 수출품을 선적하고 운송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수취하였다.
20XX.6.15. 수익자는 서류들을 매입은행에 제시하여 매입하였고 신용장조건에 따라 만기일이 20XX.10.13.일로 확정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발송하였다.
20XX.6.16. 방글라데시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취소한다는 MT799를 통지은행으로 보냈다.
20XX.6.17. 통지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MT799를 개설은행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매입은행은 이미 20XX.6.15.에 USD 178,931.70을 매입하였음을 통지하는 MT754를 보냈다.
20XX.6.24. 매입은행은 방글라데시 개설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하자들을 지적하면서, 서류를 거절하는 MT734를 받았다.
1. PHOTOCOPY OF COURIER RECEIPT SUBMITTED I/O ORIGINAL (CLAUSE NO. (6) UNDER FIELD 46A)
2. ON BOARD NOTATION IN THE B/L NOT AUTHENTICATED WITH STAMP AND SIGNATURE BY THE ISSUER.
3. DETAILED PACKING LIST, WEIGHT LIST AND MEASUREMENT LIST NOT PRESENTED.
4. COMPLIANCE CERTIFICATE, BENEFICIARY'S CERTIFICATE AND 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 NOT QUOTED APPLICANTS NAME AND ADDRESS.
5. CONSIGNEE ADDRESS NOT MENTIONED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6. CERTIFICATE REGARDING CONTINUOUS LENGTH OF FABRICS MUST NOT BE LESS THAN 20 YDS NOT SUBMITTED AS PER CLAUSE NO. (8) UNDER FIELD 47A
# 수익자는 하자통지를 받은 후에야, 저한테 공식 컨설팅을 요청하여, 컨설팅가이드를 시작하였는데, 사건이 불거지기 전, 적어도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에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 특히 이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던 건이므로 당연히 부도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전문컨설팅을 받지 않은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20XX.6.25. 컨설팅 자문에 따라,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들 중에서 일부의 서류들은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기간 이내에 재제시되었고 나머지 사항들은 하자가 아니므로 인수를 요구하는 MT799를 보냈다. 그리고 수익자와 매입은행은 신속하게 다음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자 1번 - 택배수령증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시되었다는 하자이므로, 원본을 재발송하여 해결하였다.
# 하자 2번 - (마지막 부분에서 별도설명)
하자 3번 - 상세한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및 용적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각 서류의 제목에 “Detailed”라는 용어가 빠지고 “PACKING LIST, WEIGHT LIST, MEASUREMENT LIST”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인 “Detailed Signed Packing List” 등에서 사용된 “Detailed”라는 용어가 표제의 일부이므로 제시된 서류의 표제가 “Packing List”이면 하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비록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할 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개설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용장을 사용하는 수익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한 문언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책임은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에게 있다. - ISBP 745 사전숙지사항 제5번
만일 “Detailed”라는 용어가 표제의 일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Signed”라는 용어도 표제의 일부로 간주하여 제시되어 서류의 표제는 “Detailed Signed Packing List”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Detailed”라는 용어는 “Signed”와 마찬가지로 “Packing List”라는 서류의 명칭을 수식하는 형용사일 뿐이다.
또한 제시된 서류의 표제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표제와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도 없으며, 요구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유사한 표제를 사용하여 제시된 서류는 하자가 아니다. - ISBP 745 A39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하자통보를 받고 유효기일 및 제시기간 이내에 “Detailed Packing List” 등의 제목으로 수정된 서류들을 재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자 4번 - 조건일치확인서, 수익자증명서 및 선적전검사증명서에 개설의뢰인의 이름과 주소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신용장조건은,
46(A)필드에서 요구하는 “8) PACKING TO BE EXPORT STANDARD AND A COMPLIANCE CERTIFICATE TO THIS EFFECT SHOULD ACCOMPANY THE ORIGINAL SHIPPING DOCUMENTS.”, 그리고
47(A)필드에서 요구하는 “8) CONTINUS (CONTINUOUS의 오타) LENGTH OF FABRICS MUST NOT BE LESS THAN 20 YDS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MUST ACCOMPANY ORIGINAL DOCUMENTS.”, 그리고
46(A)필드에서 요구하는 “7) PRE-SHIPMENT CERTIFICATE ISSUED BY BENEFICIARY REGARDING QUALITY, QUANTITY AND RATES.”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신용장에는 조건일치확인서, 수익자증명서 및 선적전검사증명서에 개설의뢰인의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라는 요구조건이 없었다.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그 내용이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고 UCP 600 제14조 d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데로 수리하여야 한다. - UCP 600 제14조 f항
신용장에서 제시된 서류의 자료내용이 다른 요구서류 또는 신용장의 자료들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 한 하자가 없다. - UCP 600 제14조 d항
따라서 조건일치확인서, 수익자증명서 및 선적전검사증명서에 개설의뢰인의 이름과 주소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하자통보를 받고 유효기일 및 제시기간 이내에 보완한 서류들을 재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자 5번 - 원산지증명서상에 수하인의 주소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신용장조건은 46(A)필드에서 요구하는 “4)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CHAMBER OF COMMERCE OF THE EXPORTING COUNTRY/BENEFICIARY IN DUPLICATE.”인데, 아무리 보아도, 신용장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수하인의 주소를 표시하라는 요구조건이 없었다.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그 내용이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고 제14조 d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데로 수리하여야 한다. - UCP 600 제14조 f항
신용장에서 제시된 서류의 자료내용이 다른 요구서류 또는 신용장의 자료들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 한 하자가 없다. - UCP 600 제14조 d항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수하인의 주소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라는 반박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자 6번 - “CERTIFICATE REGARDING CONTINUOUS LENGTH OF FABRICS MUST NOT BE LESS THAN 20 YDS NOT SUBMITTED AS PER CLAUSE NO. (8) UNDER FIELD 47A” 즉, “연결되는 직물의 길이가 20야드 이하가 되지 않아야한다는 증명서가 필드 47A (8)의 구절과 같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신용장조건은 필드 47(A)에서 요구하는 “8) CONTINUS LENGTH OF FABRICS MUST NOT BE LESS THAN 20 YDS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MUST ACCOMPANY ORIGINAL DOCUMENTS.”이다.
매입은행이 발송한 수익자증명서에는 신용장에서 언급된 오타인 “CONTINUS”를 동일하게 인용하여 “WE HEREBY CERTIFY THAT CONTINUS LENGTH OF FABRICS IS NOT LESS THAN 20YDS.”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개설은행의 하자통보에서는 “6) CERTIFICATE REGARDING CONTINUOUS LENGTH OF FABRICS MUST NOT BE LESS THAN 20 YDS NOT SUBMITTED AS PER CLAUSE NO. (8) UNDER FIELD 47A”라고 언급하여 제시된 증명서의 문언이 “CONTINUS LENGTH OF FABRICS...”로 작성되어 신용장의 47(A)필드 (8)번과 불일치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개설은행의 실수로 신용장의 문언에 오타가 포함된 경우, 수익자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한 서류는 하자가 아니다. 이러한 잘못되거나 불분명한 문언 또는 조건으로 개설된 신용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의 책임이다. - ISBP 745 사전숙지사항 제5번.
또한 그것이 수익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CONTINUOUS”를 “CONTINUS”로 잘못 기술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자오류 또는 오타이므로 하자가 아니다. - ISBP 745 제2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하자통보를 받고 유효기일 및 제시기간 이내에 보완한 서류들을 재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자 2번뿐이었다.
(2단계 컨설팅가이드와 조치사항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