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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토쇼 출연 모델 초상권 관련
불바 추천 0 조회 174 14.10.28 16: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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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28 16:52

    첫댓글 모터쇼나 전시회 모델 사진이 실렉되면 '초상권미해결'로 업로드 됩니다..
    이 경우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델이 작게 나와 식별이 어려운 경우) 광고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초상권해결 여부가 사용을 결정하므로 채택될 시점에 초상권계약을 채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작가가 미리 초상권을 해결하시든 아니면 NMR(초상권미해결)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
    토픽 사진검색창에서 '모터쇼 사람'이라 입력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10.28 16:50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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