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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1년 (9월10월) 파이널과정자료 10월28일 평가단복습문제^^ (종이로 출력하지 마시고 화면보시고 바로 정답만 확인^^)
김상진(김박) 추천 2 조회 659 21.10.28 21:55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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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0.28 21:57

    첫댓글 평가단 27회차 문제입니다^^ 시간 진짜 괜찮으시면 27회차 해설강의 참조하셔도 됩니다^^ (유튜브 : 메가랜드)

  • 21.10.29 12:41

    앗 해설들으러가겠습니다
    감사하고 따랑합니다

  • 작성자 21.10.28 21:58






    =======================

    01. <정답> ③<해설> ①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매각으로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④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⑤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02. <정답> ③ <해설> ③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는상관없다.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면 인정된다. (대항요건 =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작성자 21.10.28 21:59


    03. <정답> ② <해설> ② ㄱ, ㅁ이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ㄴ. 보상금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 ㄷ.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 ㄹ. “임대인(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 형제자매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04번. <정답> ④ <해설> 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05번 <정답> ④ <해설> ④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작성자 21.10.28 21:59


    06번. <정답> ① <해설> ①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9.1.30., 2006다17850).

    07번. <정답> ② <해설> ①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결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④소멸되지 아니하고 낙찰자에게인수된다. ⑤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08번 <정답> ④ <해설> ①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의 10%이므로, 1억이 맞다. ② 항고공탁금은 매각대금의 10%이므로, 2억이 맞다.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20억)에서 입찰보증금(1억)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하므로, 19억을 초과한 자만이 할 수 있다. ④ 경매보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확정이 되면,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

  • 작성자 21.10.28 21:59


    09번. <정답> ⑤ <해설> ⑤ 경제적 가치는 설명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

    ● 경매대리업의 설명사항
    1. 당해 대상물의 표시(기본적인 사항)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공법상 제한)
    3. 당해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4.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10번. <정답> ⑤ <해설> ⑤ 경매보수는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작성자 21.10.28 22:00

    편안한 밤 되세요~~^^ 따듯한 우유도 한 잔 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함에 감사하며....우린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승~~~ 나이스 따봉~~!!^^

  • 21.10.28 22:21

    3,3,2,4,4,1,1,2,5,5 아리송합니다~ 집에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 21.10.28 22:27

  • 21.10.28 22:39

    확인설명서 양식 외우다가 환기시킬겸 문제 풀러 카페 들어왔는데 반가운 맘에 바로 풀어버렸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두들 끝까지 화이팅!!

  • 21.10.28 22:58

    33 ㄱ, ㅁ2 4 4 1 2 4 5 5 감사합니다 교수님~~~
    댓글 달지 말라고 하셨지만~~ 눈 1분 더 일찍 뜨면 되는일~~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 1타!! 전세계1타!! 중개사법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꼭 합격!!! 필승!!! 뽀뽀하자~ 차차하자~ 우선 우선~ 합격부터 입찰하자~

  • 21.10.29 01:12

    잠이 도저히 안와 카페 들어와봅니다.
    내일, 정확히 오늘 지나면 ...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 21.10.29 02:53

    무조건 합격하실꺼에요^^♡ 화이팅

  • 21.10.29 05:57

    @민리 화이팅 아자아자

  • 21.10.29 02:52

    3324412455 ㅠㅠ헐 다 맞았떠요ㅎㅎㅎㅎ감사합니다 ~~~합격 가즈앗~~~^^

  • 21.10.29 05:53

    3324412455

  • 21.10.29 11:02

    교수님 감사합니다

  • 21.10.29 11:24

    댓글들 너무 귀여워요!!! 내일 합격해서 여기에 떠 댓글쓰길~~~~~~

  • 21.10.29 13:56

    교수님~ 행정수수료 급질문이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시 수수료 납부 안하잖아요~ 지정서 재교부신청시에도 수수료 납부안하는게 맞나요~?
    테마40선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0.29 14:14

    국장은 푼돈 안받아요 ^^ 홧팅 ^^합격~%!!^^

  • 21.10.29 14:18

    @김상진(김박) 큽큽 네~^^저는 교수님의 유머가 너무 좋아요~!!!!

  • 21.10.29 15:21

    교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1년동안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꼭 합격할께요^^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 21.10.30 00:16

    3324412455 홧팅홧팅! 교수님최고!

  • 21.10.30 09:03

    조금 흔들리며 풀었는데
    100점이네요~

    이 기운으로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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