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말썽
대전시 소재의 모 건설사가 논산시 부창동 66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을 무단 방출하여 그 대책이 시급하다.
논산시 부창동 6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8842m2에 지상15층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대전시 소재 L건설은 지난 9월부터 201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210세대의 임대주택을 시공할 목적으로 논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건설사측은 본 기자의 취재가 지난해 12월 하순경 이루어지자 폐기물 차량과 인부를 동원하여 일부 매립된 현장의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처리하는 적법성을 가장했지만 기자가 지난 10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아직도 건축폐기물은 물론 특별하게 처리돼야 할 슬레이트 등도 매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 38조는 ‘해체하려는 건축자재에 석면이 1%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제 작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자재를 해체 제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건축용 슬레이트는 국가가 지정한 중요 페기물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엄격한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폐기처리시 관할 환경과에 사전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성분분석표를 첨부하여 허가 받은 지정페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매립된 폐기물은 건축회사의 무사안일주의식 시공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시민들의 건겅과 환경까지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시킨 것.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실무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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