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공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1. 개요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가 시공사의 현장소장 지휘하에 수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안전과 감리제도의 연계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태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감리제도의 안전관리 실태
1) 안전관리 2중 시스템
- 건기법, 산안법 2중 시스템
2) 감리업무의 일환
- 품질관리, 시공관리, 환경관리 등 감리업무의 일환으로서 안전관리업무 집행
3) 감리제도상 안전관리 부분 미흡
- 세부적인 안전제도가 미흡
3. 안전관리를 위한 감리제도의 문제점
1) 책임한계의 불분명
- 안전사고 발생시 1차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나, 책임감리제도하에서 감리자 책임한계가 불분명
2) 안전관리업무 참여의식 결여
- 안전관련 문제발생시 감리자의 역할 모호
3) 안전관리활동 비용 미흡
-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능동적인 대처 미흡
4) 감리업무의 과다
- 감리업무의 과다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감리자의 역할 참여가 사실상 곤란
4. 개선방안
1) 안전관리 업무의 직접적, 능동적 관여
2)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3) 안전관리비 확인권한 부여
4) 감리원의 철수권한 부여
5) 안전관리계획서 심의권한 부여
6) 안전기술사 참여
7) 안전관리비 지급 법제화
8) 감리자의 범위 확대
9) 전문안전진단기구 설치
10)안전교육 정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