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가족체류절차 안내
1.자격요건
동포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단 국적국의 공적서류(호구부.결혼증명서 등)를 통해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출처 입력
1.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 및 부모)
※ 부모의 경우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의 부모만 해당
2.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중.고교 재학중인 동포 자녀의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부.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나. 장기질병치료 또는 중증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6-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부여
-반듯이 알아야 하는 체류정보-
1.외국인등록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방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통합신청서.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수수료.가족관계입증서류)
2.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기간은 1회 2년이면.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로증 가족관계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재학증명서등)
◆.외국인 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혼외자녀제외)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주 체류자격자가 졸업하면 1회에 한하여 1년체류기간부여가능
◆체류자격변경허가 : 가족 구성원별 허가요건 및 제출서류
가. 동포의 배우자
재외공관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체류자격변경은 제한적으로 허가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시 고시국가여부 혼인일자 및 혼인경위. 범법사항. 소득수준. 혼인증명서. 진위여부 등 종합심사후 허가여부 결정
◆동포의 미취학 자녀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입증후 자격변경허가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
국내.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입증후 자격변경허가
(통합신청서. 여권및사본. 사진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등)
출처 입력
체류자격 부여 :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 (F-1)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합신청서. 여권및사본. 사진1매.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다만. 국내병원 출생증명서 제출시 추후 본국서류로 동포여부 입증확인을 위해 다음연장시 까지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