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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무료법률╊생활상담 민/형사 도와주세요.
익명 추천 0 조회 225 19.07.29 23:1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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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9.07.30 03:21

    첫댓글 퇴직한 분들 상대로 많이 쓰는 수법~ 4개월쓰고 3천만원... 달콤한 덮밥에 물리셨네요.

    그렇게 좋은 이자율 준다고 하는데 혹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딧겠어요.
    계약서나 은행장 모두 거짓된 것으로 보이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더 이상 끌려 가지 마시고 법적 정리하시는 게 마음에 상처가 덜하실 것 같습니다.

  • 익명
    작성자 19.07.30 05:36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요.

  • 익명
    19.07.30 09:40

    희망고문이라고 하지요
    이삼일 간격으로~
    비슷한이유로 6년을 시달리다가
    지금은 법적소송중입니다만
    그것마져도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변호사 의뢰하면 비용만 많이듭니다

  • 익명
    작성자 19.07.30 12:29

    네 그러시군요.
    혹시 법적대응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변호사 비용을 알수 있을까요?

  • 익명
    19.07.30 09:53

    에공 우리 노후에 쓸돈인데 자식이건 남편이건 투자는 망하는 지름길 입니다

  • 익명
    19.07.30 12:02

    이 게시판은 법무법인 설루션 변호사 강명훈 님께서 문의에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공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의 안 계셔서 확인이 늦어질 수 있고, 또한 휴가철이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의 되는 답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 익명
    작성자 19.07.30 12:30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라고 알려주시나요?

  • 익명
    19.07.30 12:11

    노후 설계...... 안타깝습니다.
    심심한 위로 말씀드립니다.
    공중은 하나의 약속일뿐, 법적 행사될 물권이 없으면 애간장만 탈뿐 쓸모가 없습니다.
    1억 빌려줘 4개월 후 3,000원 이득을 보는 거래라면 투자라고 볼 수 있어서
    투자 형식으로 보여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면 장기간으로 싸워야 합니다.
    속병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크게 마음 잡으세요.

  • 익명
    19.07.30 13:57

    지급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않고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돼요
    글치만 법무사도 변호사도 이제도는 알려주지않습니다
    비용이 거의 안들기때문에 소송수수료를 많이못받기때문이지요
    지급명령을 접수했을때 상대방이 의의를 달면 무효가 돼버리지만 막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돌리면 적은비용으로 민사소송을 할수있습니다
    서류가 다 갗줘져있으면 해볼만합니다

  • 익명
    작성자 19.07.30 14:38

    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작성자 19.07.31 22:46

    혹시 길거리 프랜카드에 "못받은동 받아드립니다. " 라는 걸 자주 봅니다.
    그분들께 부탁하면 어찌되는지요.

  • 익명
    22.09.04 09:58

    그넘들도 사짜와 같습니다.
    착수금 먼저... 수수료
    받은 금액에서 몇 % 띠어준다고 하셔야 하며,
    또는 다 받아 놓고 못 받았다 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벌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못할까
    별이별 직업 별이별 사짜들이 득실 거리는 세상입니다.
    내주머니에서 떠나면 내 돈이 아니듯.
    돈거래는 부모 자식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 인척 형제자매일지라도

    가정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돈거래하면 별문제 없겠지요.
    더 많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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