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3년전 공무원 퇴직한 사람입니다.
작년 6월에 아는 동생에게 1억 원을 10월에 1억 3천을 갑는다는 조건으로 빌려주엇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도 받아두었습니다.
한달이 지난 7월에 천만원만 더 달라고 해서 총 1억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정작 10월이 되니 11월 ,12월로 미루고 12월이 되니 3일 간격으로 돈을 준다고 하면서 지금 까지 이자한푼 안주고 있답니다.
많이도 아니고 3~4일 간격으로 미루면서 사놓은 상가를 처분해서 주겠다며 계약서 까지 보여주고 은행장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도 시켜주고 .회사 사장이란사람과 도 통화와 돈을 줄거란 약속 도 하면서도 안주네요.
또 만나면 각서는 밥먹듯이 써준답니다.
저희 옆지기는 아직도 그사람을 믿고 있는데 저는 꼭 사기꾼이라고 말을해도 안듣고 곧 받을거라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요즘은
자기도 의심을 하면서 아주 힘들어 한네요.
이런일은 처음이고 아직 누구에게 돈을 빌려보지도 않았고 돈을 빌려준적도 없어서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퇴직한 분들 상대로 많이 쓰는 수법~ 4개월쓰고 3천만원... 달콤한 덮밥에 물리셨네요.
그렇게 좋은 이자율 준다고 하는데 혹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딧겠어요.
계약서나 은행장 모두 거짓된 것으로 보이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더 이상 끌려 가지 마시고 법적 정리하시는 게 마음에 상처가 덜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요.
희망고문이라고 하지요
이삼일 간격으로~
비슷한이유로 6년을 시달리다가
지금은 법적소송중입니다만
그것마져도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변호사 의뢰하면 비용만 많이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혹시 법적대응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변호사 비용을 알수 있을까요?
에공 우리 노후에 쓸돈인데 자식이건 남편이건 투자는 망하는 지름길 입니다
이 게시판은 법무법인 설루션 변호사 강명훈 님께서 문의에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공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의 안 계셔서 확인이 늦어질 수 있고, 또한 휴가철이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의 되는 답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라고 알려주시나요?
노후 설계...... 안타깝습니다.
심심한 위로 말씀드립니다.
공중은 하나의 약속일뿐, 법적 행사될 물권이 없으면 애간장만 탈뿐 쓸모가 없습니다.
1억 빌려줘 4개월 후 3,000원 이득을 보는 거래라면 투자라고 볼 수 있어서
투자 형식으로 보여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면 장기간으로 싸워야 합니다.
속병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크게 마음 잡으세요.
지급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않고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돼요
글치만 법무사도 변호사도 이제도는 알려주지않습니다
비용이 거의 안들기때문에 소송수수료를 많이못받기때문이지요
지급명령을 접수했을때 상대방이 의의를 달면 무효가 돼버리지만 막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돌리면 적은비용으로 민사소송을 할수있습니다
서류가 다 갗줘져있으면 해볼만합니다
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길거리 프랜카드에 "못받은동 받아드립니다. " 라는 걸 자주 봅니다.
그분들께 부탁하면 어찌되는지요.
그넘들도 사짜와 같습니다.
착수금 먼저... 수수료
받은 금액에서 몇 % 띠어준다고 하셔야 하며,
또는 다 받아 놓고 못 받았다 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벌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못할까
별이별 직업 별이별 사짜들이 득실 거리는 세상입니다.
내주머니에서 떠나면 내 돈이 아니듯.
돈거래는 부모 자식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 인척 형제자매일지라도
가정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돈거래하면 별문제 없겠지요.
더 많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