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번역문 > 《고려사》 제117권 - 열전 제30 > 정몽주
정몽주 (1/1)
右常侍 全五倫
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몽주, 판삼사사(判三司事) 배극렴, 겸 대사헌 김주(金湊), 문하평리 유만수(柳曼殊), 좌상시(左常侍) 허응(許應) 우상시 전오륜(全五倫), 간의(諫議) 박자문(朴子文), 전백영(全伯英) 헌납(獻納) 권진(權軫), 정언(正言) 유기(柳沂), 김여지(金汝知), 장령(掌令) 최함(崔咸), 김묘(金畝), 지평(持平) 이원즙(李元緝), 이작(李作), 형조판서 구성우(具成祐), 총랑(摠郞) 성부(成溥), 정랑(政郞) 하계종(河係宗), 좌랑(佐郞) 박의(朴猗) 등을 불러 다섯 가지 죄를 심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때 왕이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때로부터 대간은 항상 다섯 가지 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번갈아 상소하고 있었으나 그 죄상들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단죄하기 어려웠었고 그것은 다만 내가 걱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간도 이 문제 처리로 인하여 혹은 철직 또는 좌천을 당하였으며 따라서 의논이 분분하여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마땅히 명확히 분간하여 죄 있는 자는 용서할 수 없고 무고를 당한 자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은 맞대해서는 동의하고 물러가서는 뒷소리를 하지 말라 ”고 한 다음 신창을 세운 일과 신우를 맞아들이려 한 일을 물으면서 이색을 관대히 취급하려는 생각으로 말하기를 “무진년에 여러 장수들이 회군하고 왕씨를 세울 것을 의논하면서 그 계책을 이색에게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민수는 신창의 외척으로서 당시에 대장으로 있었는바 이색은 사실 상 비겁하고 나약한지라 ‘아버지가 그만 두고 아들이 서는 것은 국가의 상례다,’라고 말하기에 신창을 세워 왕위를 물려받게 하였으니 그의 죄는 용서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정몽주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다만 이색은 절조가 없었을 뿐이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주가 반박하기를 “전하께서 아직 잠저에 계실 때에 가짜 임금 신우를 공민왕의 후라고 한 데 대하여 이색은 그가 왕씨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의 아들 창을 세울 것을 제창하여 말하기를 ‘아버지가 그만 두었으니 아들이 서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신씨로 임금을 삼을 것을 결정한 것이며 신씨로 임금 삼을 것을 결정하였다면 전하는 신씨의 신하로서 신씨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됩니다.
이색이 당시 큰 학자로서 국론을 결단하는 자리에서 자기 몸만 생각하고 대의를 망각해 버렸는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대장 중에 제군사(諸軍事-이성계를 말한 것) 같은 이는 신뢰할 수 없고 원래 조민수만 무서워 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原文]
王御正殿, 召夢周及判三司事裴克廉, 兼大司憲金湊, 門下評理柳曼殊, 左常侍許應, 右常侍全五倫, 諫議朴子文·全伯英, 獻納權軫, 正言柳沂·金汝知, 掌令崔咸·金畝, 持平李元緝·李作, 刑曹判書具成祐, 摠郞成溥, 正郞河係宗, 佐郞朴猗等, 議定五罪. 王曰, “自寡人卽位以來, 臺諫每以五罪, 交章上䟽, 然罪狀不白, 難可罪之. 不唯予之軫念, 臺諫因此或落職或左遷, 紛紛不已. 卽今, 宜以明辨, 其有罪者, 不可以私赦, 被誣者, 亦不可不赦. 卿等毋面從退有後言.” 乃問立昌迎禑之事, 欲寬李穡曰, “戊辰年, 諸將回軍, 議立王氏, 問計於穡. 而曹敏修以辛昌外戚爲時大將, 穡實怯懦故曰, ‘父廢子立, 有國之常.’ 乃立昌襲位, 罪可恕也.” 夢周對曰, “然. 但穡無節操耳, 何有罪乎?” 湊駁曰, “當殿下龍潛之日, 僞辛稱玄陵之後. 穡知其非王氏, 而倡立子昌, 曰父廢子立, 是成辛氏爲君也. 成辛氏爲君, 則殿下以辛氏之臣, 而簒辛氏之位矣. 穡爲世大儒, 就斷國論, 貪生忘義, 罪可恕乎? 當時大將, 如諸軍事, 可不恃賴, 而固畏敏修乎?”
(출처 : www.krpi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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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시[ 右常侍 ]
고려 시대 문하성(門下省)의 정3품 관직(官職).
문종 때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를 개칭한 것임. 충렬왕 원년(1275) 첨의부(僉議府)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으나, 동왕 24년(1298)에 우산기상시로 부활했으며, 곧 바로 다시 바뀌었음.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우산기상시로 변경되었다가, 동왕 11년(1362) 좌상시로, 동왕 18년(1369)에 우산기상시로, 동왕 21년(1372) 우상시로 바뀌었음.
용례
의종 때 (공복의 의례)를 상세히 정했는데,…문관 팔좌, 좌•우상시, 어사대부, 한림학사승지, 시신 3품관 이상, 무관 상장군 이상은 금과 반서를 쓰도록 했다. ; 毅宗朝詳定…文官八座 左右常侍 御史大夫 翰林學士承旨 侍臣三品以上 武官上將軍以上 金班犀 [고려사 권제72, 9장 뒤쪽~10장 앞쪽, 지 26 여복 관복]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상시 [右常侍]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