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글 9839번 "사라진 200만표?"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하루살이 님의 "부재자수는 투표자수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할 내용은 미션 님의 분석 결과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최소 81% 이상이었다."
수정한 이미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5.8%입니다.
(30,721,459 ÷ 40,507,842) × 100 = 75.8%
(총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 투표율)
위 식에 대입하여
2012년 12월 19일 위 이미지(중앙선관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17시에서 18시 사이에 사라진 "2,275,246"표를 가산하여 투표율을 산정하면
81.46%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30,721,459 + 2,275,246 = 32,996,705
중앙선관위 발표 총투표자수 + 사라진 투표자수 = 실제 투표자수
(32,996,705 ÷ 40,507,842) × 100 = 81.46%
(실제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 실제 투표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중앙선관위의 투표 및 개표조작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선거결과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즉각 속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9월 5일 선거소송인단 김필원, 한영수 공동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결심공판은 9월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형사소송법 조항을 살펴보면 1심에서의 최장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 공동대표께서 3월 14일 구속되었기에 9월 13일 이후에는 석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9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하니 구속된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61·9·1, 95·12· 29,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