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 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 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시행규칙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 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령(지법은 행정안 전부령)을 말한다."
예규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 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 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규를 믿고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과세관행(課稅慣行)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소급과세금지(溯及課稅禁止)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통칙
법령의 해석·운영방침 등에 관한 시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을 통칙이라 하고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칙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시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통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속력만 가질 뿐 국민이나 재판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법원(法源)
법의 근원,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있어야 법적으로 해석이 되어 재판의 근거가 됨. 법원이 없으면 법적으로 의미없음. 예컨대 종교인의 비과세 관행이라는게 있다면 관행은 법원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지만, 국기법 18조의 소급금지 과세원칙의 조항은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어 비과세 됨. 정리하면 관행은 법원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법조문은 법원이 있기 때문에 판결의 근거가 됨.
첫댓글 확실히 예비합격자라 정보의 퀄리티가 좋으시네요ㅎㅎ
이제 열흘 정도 후에 발표일인데 꼭 합격통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우아......멋있어.....감사합니당
오.. 항상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