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엄마가 영주권 취득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국적취득을 하려고 광주출입국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봤습니다. 그 문의 내용을 문답형태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외국인 부인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국적취득을 위한 절차, 서류 및 처리기간 등
결론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을 안한 외국인 부인의 경우와 동일했습니다.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취득이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에 필요한 재산관련 조항들도 비슷하구요. 다만,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 중 배우자(부인)의 모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때도 필요서류이므로 영주권 취득 시 서류 제출할 때 본국 발급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후 국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사실이 없으면 제출이 면제된다고 약 3년전에 안내받았으나 이번 통화에서는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통화하신 담당자께서 애기엄마 인적사항을 보고 영주권 신청 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번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국적취득 신청시 다시 확인해 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던 국적이던 신청서류 중 가장 필요한 서류가 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취업 등에서 요구하는 회사 등이 있고 이 경우 경찰서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외국인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생활 중에 범죄사실이 있으면 한국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나 외국에 생활할 때 범죄사실은 국내에서 소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 본국 경찰서에 가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그 나라의 경찰서에서 발급받습니다. 그 나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그 나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그 나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인정을 않는다는 말이므로 다시 그 나라로 가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사확인을 받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국내에서도 공식서류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필리핀의 경우는 한가지 더 절차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 서류를 가지고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외교부에 가서 빨간리본인가 하는 인증을 받은 후 이 인증받은 범죄사실확인서를 필리핀 주재 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복잡합니다. 이 절차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범죄사실확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영사확인인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 몇번씩 확인을 하셔야 서류발급 때문에 두번 출국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에 관해 문의할 때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보다는 팩스로 서류보내준다고만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구례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취득 담당과 통화하세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취득 담당 : 062-605-5105
그럼 영주권취득과 국적취득은 어떻게 다른가?
외국인 부인이 입국하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자녀를 낳고 같이 살지만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2년에 한번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어도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지 변경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 안하면 벌금을 물게 되지만 이 부분은 군청에서도 체류지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영주권은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등록증도 바뀝니다. 더이상 체류기간 연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을 가집니다. 다만, 영주권자도 외국인신분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만약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리른 경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취득은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이때부터는 주민등록등본에도 올라갑니다. 이전 외국인 신분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에는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 투표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후보로서 입후보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나라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과 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국적취득의 처리기간은 자녀가 있을 경우는 1년 없는 경우는 그보다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2. 혼인귀화자는 국적취득 시 필기시험은 면제이고 면접만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귀화자의 경우는 특례로 필기시험은 면제가 되어 면접시험만 보면 됩니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혼인귀화자는 면접시험만 보면 됩니다.
면접시험의 내용은 한국사회, 문화, 역사, 경제 등 분야에서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이고 애국가를 제창해야 합니다. 애국가 제창은 4절까지 해야 하는가 물어보니 1절만 해도 된다고 응답은 하였으나 4절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3.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가?
국적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혼인귀화의 경우는 면접만 통과하면 되므로 시간 상 어려울 경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없이 면접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5단계까지 이수하게 되면 필기시험 면접시험 모두 면제가 되므로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시간내기가 어려우면 면접시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적취득 서류접수를 할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면접에 필요한 책자를 준다고 하네요.
구례군과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세워 국적취득에 소요된 인지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하나 군청 담당자 말로는 전라남도에서 추가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하니 국적취득 서류접수 시 인지대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