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풍림아파트를 1999년 6월 청약당시 대부분의 일반청약자 분들은 하계 1구역 재개발조합이 아닌 풍림산업의 기업 및 브랜드 가치를 굳게 신뢰하며 청약을 하여 분양을 받고, 이제 9/25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나 그동안 풍림산업과 재개발조합간의 여러가지 의견대립과 공사관련 이해관계로 인하여 대부분이 일반분양자인 우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것 같아 풍림산업 측의 재개발 조합에 대한 업무추진 방법과 자세의 재정립 필요성 강조와, 재개발 조합측의 공면정대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바라며, 혹시라도 입주후에 지금의 조합이 해체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암암리에 존재하면서 1601세대의 대단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권사업을 위해, 그들 몇몇 사람들의 이권과 권력과 자리싸움을 위해 아파트 회장, 동대표 등 각종 자리에 위치하여 공릉풍림아파트가 재개발조합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것 갔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재개발 조합에 근무하면서 공사수행 간섭 및 여러가지 이권에 간여하면서 그들의 자리를 지켜왔을 테니까 결코 순수하지못한 오래된 관행이 혹시 입주이후라도 계속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일반분양자 모두의 불행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제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대의는 일반분양자와 재개발조합원을 가르자는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대다수가 조합측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그동안의 재개발 조합의 횡포에 따른 일반분양자의 실 피해사례 ****
1) 재개발 조합장 구속에 따른아파트단지 이미지 손상(SBS 보도사례)
2) 사전점검일 및 입주예정일 확정 지연의 원인 제공
3) 현재까지도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입주시 생필품 구입에 불편이 예상됨(조합원들 끼리 서로 좋은업종과 위치 차지를 위해 ?)
4) 아파트 입주후 소유권이전 등기문제(간접정보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지연예상) --- 융자금 신청세대의 문제점 및 재산권 행사 문제대두
5) 아파트단지 관리업체 선정 지연상태(대단지 이므로 수많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것임 ---- 리베이트 ?)
6) 노원구청 사용검사(준공검사) 일정 미확정, 준공관련업무 현 지연상태
--- 확장공사등 입주에 문제점 예상
7) 현재 샤시설치업체와의 연계성--- 개인정보 누설
8) 풍림산업측과의 공사준공후 정산관계 --- 풍림산업측이 힘을 못쓰는 이유 ?
9) ------- 너무많아 열거하기 싫음
*** 우리 입주후에 재개발조합에 조금이라도 간여하였던 사람들은 절대 동대표, 회장, 관리소장, 자치회, 부녀회등에 간여 시키지 맙시다. 더이상 소수집단의 잔머리 때문에 선량한 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와 정당성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풍림산업 재개발팀 및 현장소장님의 재개발조합측에 대한 업무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십시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
작성자 개발2팀 등록일 2001/09/03 01:16 조회 28
계약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당사는 다같이
준공검사를 조속히 받기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준공
검사는 공사완료의 최종적인 관할관청의 인허가이고 특히 재개발사업
의 경우 복잡한 법규 및 민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
니다. 보통 대부분의 현장이 입주개시일 수일전에 받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계 풍림아파트의 경우 샤시 및 확장공사 등으로 입주초기에
입주하실 계약자분들의 불편함을 현장도 잘알고 있으며 따라서 조속한
준공검사를 받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관청의 인허가 사항이므로 일자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업무가 정상화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무효화하고 하계
풍림아파트 공사중지 소송 등을 한 불법적인 사람들로 부터 합법적인
조합원 및 일반 계약자분들에게 무사히 예정대로공사가 진행되어
입주를 할수 있도록 싸운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행자의 법적인 지위
문제로 인하여 상가를 분양할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상가분양
절차를 조합정관 및 법규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후 등기와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
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를 득해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등기를 할수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일반아파트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나 이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조속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당사와 더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장 및 조합에 대하여 무수한 고소,고발,재판 등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sbs의 방송프로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계획된 시도로
현재 그 증인들중 일부는 위증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방송된 사실도
이미 수차례 과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들이므로 잘못이 있다면
검찰 및 법원에서 밝혀야 될것입니다.
sbs도 방송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정보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와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하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서로 협력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