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인건비의 비용인정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특히... 중소형 학원의 경우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비용처리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강사료 및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도 같이 징수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란 근로 등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자 즉 원천징수의무자(원장 선생님)가 그 대가를 수령하는 자, 소득자(강사 선생님)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대단히 중요한 세무업무입니다. 기장을 하면 당연히 원천징수 신고도 대행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장님은 기장을 통해 학원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원천징수를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대가를 수령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내는 경우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행정업무로 조세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괄적으로 신고, 납부토록 하여 납세행정을 간소화하게 하려는 취지 입니다.
학원업의 경우 주로 나타나는 유형의 원천 징수 소득별 형태는 크게 총 4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소득 강사님 등
둘째, 기타소득 강사님 등
셋째, 일용직 근로소득 강사님 등
넷째, 근로소득 강사님 등
이 네가지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글을 올리겠습니다.
강사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이며 학원업의 비용중 비중이 큰 항목이므로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신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원장선생님들의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올뿐 아니라 세무조사의 위험도 더 커집니다.
이 부분이 많은 선생님들이 잘못하시고 계셔서 연재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기간이라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