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지 법 -
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2009.1.30>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초지법 시행령 -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8.2.29>
③ 삭제 <1998.4.11>
④ 삭제 <1992.1.3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6.8.8, 1998.4.11, 2007.3.22, 2008.2.29>
- 초지법 시랭규칙 -
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4.24>
④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납입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