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2013-11885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2. 18. 청구인 승리)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2013. 1. 31. 및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8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직)계획을 신고하여 승인 받고 위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o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함.
2. 청구인 주장
o 이 사건 근로자들은 내근 관리자로서 건설 현장의 일용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점, 청구인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로 일용 근로자를채용하지 않고는 공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업체인 점,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건설공사업체는 전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o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로써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동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총 14명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재결 요지
o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이전 2012년 4분기에 일용 근로자 362명을, 2013년 1월에 일용 근로자 532명을 채용했고,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규채용 한 근로자가 37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해 놓고 위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일용 근로자들을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o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들이 상용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o 청구인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건설업체인 청구인의 총상시근로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음에 반해 건설공사내역 조회에 의하면 2012년 4분기만 해도 건설공사를 위해 사용한 일용 근로자 수가 362명에 이르러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건설공사를 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