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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감부(統監府)
일제가 조선통치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1905년 제2차 한일협상조약인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이루어진 기관으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자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형식상으로 대한제국의 내각회의를 거쳐 제2차 한일협약이 통과되었으며, 제3조에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통감이라고 규정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삼고자 하여 1905년 11월 9일 당시 추밀원 의장이었던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왕의 특사로 파견하여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안전을 구실삼아 보호조약의 체결을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했다.
결국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의 내각회의를 거쳐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이 통과되었으며, 제3조에 통감정치가 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며,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를 만나볼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각 개항장과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며 동시에 본 협약의 조항을 실행하는 데 일체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으로,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통감이라고 규정했다.
1905년 11월 22일 일본국 칙령 제240호 통감부 및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통감부를 서울에, 이사청을 서울,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 기타 필요한 곳에 두어 을사조약에 의한 여러 사무를 관장하게 할 것이 규정되었으며 부칙에는 당분간 통감부와 이사청의 업무를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어서 같은 해 12월 20일 일본국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전33조로서 반포되었다.
이에 의하면 한국 경성에 통감부를 두고(제1조), 통감부에는 친임관(親任官)인 통감을 두는데, 그는 일본왕에 직속하고 외교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에 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재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제2조).
또한 통감은 대한제국에 대해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일본주차 외국 대표자를 제외한 대한제국에서의 외국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일본관리 및 관청이 시행하는 여러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였다(제3조). 아울러 통감은 대한제국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제4조), 통감부령을 발하고 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원 이내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었다(제7조).
그리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도 통감의 직무였다(제22조). 통감부에 소속되는 직원은 칙임관(勅任官)인 총무장관 1명, 칙임 또는 주임관(奏任官)인 농상공부 총장과 경무총장 각 1명, 주임관인 비서관 1명, 서기관 7명, 경시 2명, 기사 5명, 통역관 10명, 판임관(判任官)인 속(屬)·경부·기수·통역생을 합쳐 45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제11조), 통감 유고시에는 한국 수비군 사령관 또는 총무장관이 임시통감의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제13조).
1906년(광무 10)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어 개청식을 가졌으며,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했는데 그는 한국 수비군을 통수하는 원수의 자격을 겸임했다. 이러한 통감부 체제의 실시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명목상 보호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대한제국 정부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위장하고 조선민의 반일 기세를 무마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일제는 통감부를 조선의 국가유신 실현을 위한 기관으로 묘사했으나, 이 또한 악독한 식민지배를 감추기 위한 기만술책이었다.
일제는 통감정치를 통해 우선 조선합병 후 식민지 지배에 필수적인 폭력기구를 급격히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전시 편제 무력을 계속 주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기구도 강화시켜 나가고 일본인 경찰고문이 5명에서 67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경찰수도 1,851명에 이르게 되었고 헌병대도 강화시켜 합병 이후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이루었다.
아울러 대한제국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1907년 5월에는 조선병합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완용(李完用)의 내각체제를 만들어 실질적인 식민통치의 성격을 갖는 통감정치가 실시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조선민족의 저항이 의병항쟁, 계몽운동과 같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었으며, 그 외에도 대한제국 황실의 헤이그 밀사 파견,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대표되는 개인에 의한 폭탄투척 사건, 반일 상소, 자결 등이 계속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이 체결되고 완전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어 성격상으로 통감부는 한일합병 후 조선의 내정 전체를 관장한 조선총독부와 다를 것이 없어 일제강점기 시기인 1910∼1945년 해방되기 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 제국주의 최고의 식민통치기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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