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지나나 2021년 처리한 사건들 중 리딩사례가 될 만한 사건들 20건을 정리해 보았으며,
아래 정리한 사건들은 모두 저희 법률사무소가 직접 처리한 실제 사건들입니다.
순번 | 공소사실 | 동종전과 | 이동거리 | 양형사유 | 혈중알콜농도 | 구형 | 선고결과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 2017년 음주운전 벌금 2019년 무면허 벌금 | 500미터 | | 0.076% | 징역2년 | 징역1년, 집유2년 사회봉사 40시간 |
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년 벌금형 외 다수 벌금형 | 2미터 | 처, 미성년 자녀 부양 | 0.064% | 징역2년 | 징역1년6월, 집유3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14년 벌금형 | 400미터 | 87세노모, 배우자 , 자녀 2명 부양 | | 징역2년 | 벌금 1천만원 |
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2005년, 2001년, 2009년 버금형 3회) | 100미터 | 노모, 형제 4명 | | 징역2년 | 벌금1천2백만원 |
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0년, 2012년 각 벌금형 2회 | 5km | 모친 부양/피해자 전치 5주 상해 | 0.185%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80시간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09년 벌금형, 2009년 징역8월, 집유 3년, 2013년 벌금형 | 400미터 | 형제 | 0.088%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
7 | 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 1.1km | 미성년자 자녀 2명, 부보 부양/피해자 및 동승자 전치 2주 상해 | 0.202% | | 징역 2년 집유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해자 합의 x) |
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09년 벌금형 | 8.5km | 배우자, 자녀 2명 | 0.152% | 징역 2년 | 벌금 1,200만원 |
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0년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 600미터 | 60세 노모 부양 | 0.154% |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160시간 사회봉사 |
1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년 2017년 음주운전 각 벌금형 | 200미터 | | 0.070% | 징역 2년 | 벌금 2천만원 |
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7년경 벌금형 | 150미터/물피사고 | 미성년자녀1명 부양 | 0.192% | 징역 2년 | 징역 1년, 집유 2년 준법 운전강의수강 40시간 |
1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3년경 특가법(도주차량), 음주운전, 무면허 벌금형 2015년 벌금형 | 180 미터 | 배우자 미성년 자녀 3명 부양 | 0.050% | | 벌금 1,000만원 |
13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08년 및 2010년 각 벌금형 | | | | | 징역 1년, 집유 2년(피해자와 합의 0) |
1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993년 1997년 2000년 2009년 2010년 음주운전 벌금형 5회 | 4km | 배우자, 자녀2명 부양 | 0.143% | | 징역1년, 집유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1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0년, 2012년 각 벌금형 | 5km | | 0.185%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80시간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운전중 피해자 폭행, 합의 x) |
16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17년경 음주운전 징역 10월 | 인피, 물피사고(전치 2주 상해) | | | 징역 2년 6월 | 벌금 800만원 |
1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 2017년경 벌금형, 음주운전 징역 1년 집유 2년 | 400미터, 도로연석 파손 | | 0.170%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집유 2년, 80시간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1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998년 교특법위반 벌금형 1999년 음주운전 벌금형 2003년 벌금형 2010년 벌금형 2017년 징역 8월 집유 2년 2019년 벌금형 | 380미터 | | 0.086% | | 징역 10월, 집유 3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1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2년 음주운전 징역 1년 집유 2년 2013년 벌금형 | 10미터, 물피사고 | | 0.096% | 징역 2년 | 징역 1년, 집유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120시간 사회봉사 |
2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 | 2006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5년 음주운전 2회 벌금형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 300미터 | | 0.043% | 징역 1년 | 징역 8월, 집유 2년 |
[총평]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론계획 및 선고결과가 많이 쌓여 있으며,
선임단계에서 의뢰인의 종전 범죄전력, 당해 사건의 중대성, 사고유무, 피해자 합의유무,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변론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견해로는, 해가 지날 수록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예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 사례인 경우에도,
종전에 벌금형이 다수 있거나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예전처럼 단순 음주운전 사건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여전히 사법부가 음주운전에 관하여 점점 더 엄격하게,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이라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본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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